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3. 중앙2016부해352호 A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 5. 1.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9. 14.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항거하였다'라는 사유로 2015. 9. 17. 개최될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5. 9. 17. 원고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9. 17. '참가인이 품질관리팀장과 공장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비난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원고 사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원고 직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른 직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라는 취지의 징계사유가 원고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5. 10.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을 2016. 1. 1.자로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5. 이 사건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 이 사건 징계와 전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나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여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전보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7,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을 품질관리팀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관리팀의 업무는 참가인에게 적합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14, 18, 20~2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AMD[폐수처리용 고분자응집제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약자로 원고 제품 중 하나] 분석 업무를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AMD 분석 및 그 분석내용 입력에 오류를 일으켰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오류에 관하여 품질관리팀 상사인 C으로부터 AMD 재분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발하였다. 참가인은 2014년도과 2015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 등급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4. 9. 5. C과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1.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선행 징계')를 받고, 같은 날 총무팀(경비실)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5. 2. 25. 위 징계처분 및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4호로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위 전보발령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나, 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5. 6. 22. 품질관리팀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원고 품질관리팀은 1층과 3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C은 1층에서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품질관리팀으로 복귀한 이후 품질관리팀장과 공장장으로부터 품질관리팀 3층에서 근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2015. 6. 22.부터 2015. 8. 10.까지 품질관리팀 1층 회의용 탁자에서 근무하였고, 품질관리팀장으로부터 교육 계획에 따라 주간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정당한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수차례 지연하여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원고 노사협의회는 2015. 7. 15. 회의를 하면서 '참가인이 품질관리팀에 재전보된 후 계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현재 품질관리팀은 팀 내 대화가 단절되고 업무분 위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악영향이 회사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결정된 후 위와 같은 지시거부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품질관리팀장 D에게 '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 시스템관리팀은 설비보전과 관련하여 연간 추진 방향 및 활동 계획을 수립 하고, 설비보전 활동의 성과를 관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심사 수검을 주관하고, 심사 계획을 수립하며, 지식경영활동, 제안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한다.
시스템관리팀원인 E는 물류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참가인은 2016. 1. 1. 시스템관리팀으로 발령받은 후 직무교육을 받았는데, 2016. 3. 29. 이루어진 1차 평가에서 80점, 2016. 3. 31. 이루어진 2차 평가에서 97점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6. 1. 11.부터 2016. 7. 27.까지 시스템관리팀에서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2015년판 규정검토회의 참석, 롯데케미칼 설비보전 자료 조사, 설비보전 성과 발표 대회 준비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원고 시스템관리팀은 품질관리팀과 같이 원고 울산공장 내에 있고, 품질관리팀과 비교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참가인이 2013년 품질관리팀으로 전보된 이후 업무 실수를 반복하였고, 상사의 지시에 반발하였으며, 인사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을 받는 등 품질관리팀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사와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선행 징계를 받고 총무팀(경비실)으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품질관리팀으로 복귀한 이후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상당한 기간 거부하여 품질관리팀 내에 대화가 단절되는 등 업무 분위기를 악화시킨 점, ③ 참가인이 위와 같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받은 이후 품질관리팀장 D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품질관리팀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팀 내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품질관리팀 전체의 업무효율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품질관리팀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 ① 시스템관리팀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가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② 실제 물류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도 2014. 10.경부터 시스템관리팀으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고, 참가인도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된 이후 직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시스템관리팀의 업무를 별다른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스템관리팀의 근로조건이 품질관리팀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하여 참가인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