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충청남도 예산군 H에서 약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공, 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4. 11. 3.부터 원고 내에 A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 B, C, D, E, F, G(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는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 B, C, D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5. 10. 29. 초심 징계위원회, 2015. 12. 11.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 징계위원회의결에 따른 징계를 통보하였고, 참가인 E, F, G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5. 11. 19. 초심 징계위원회, 2015. 12. 29.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를 통보하였다(이하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라.

참가인들은 2016. 1. 28.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한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3.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6.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8.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

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

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이 사건 각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가운데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복장 위반 부분과 그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부분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2015. 5. 15.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은 2015. 5. 21.부터 2015. 5. 31.까지 정복 위에 '민주버스' 조끼를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후는 신청에 의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위 합의 이전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에 따른 복장 위반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 C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2015. 5. 15. 이전 복장 위반 및 그에 관한 경위서 제출 거부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4,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취업규칙 제8조 제21호는 '운전사는 근무 시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복장과 신분증(명찰)을 착용해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 복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된 이외의 복장으로 가리거나 표찰을 부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위 규정은 2015. 4. 1.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② 위 취업규칙 제47조 제6호는 '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정하는 운전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이에 준하는 회사의 일반적 지시사항(근무 시 제복착용, 신분증 지참 등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의로 운행코스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이를 1년에 4회 위반 시 해고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5. 3. 9., 2015. 3. 12., 2015. 3. 17. 3회에 걸쳐 '원고가 지급한 와이셔츠 정복 위에 다른 옷이나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명찰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발되는 경우 중징계처분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의 비위행위는 근무 복장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원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일부 운행구간을 결행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2)

또 갑 제1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2015년도 임금교섭 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 2015. 7.경 2015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2015. 7. 11. 임금 협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2015. 7. 6. 임시총회를 열어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의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나(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참조), 원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나 그에 대한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2015. 7. 6. 임시총회를 열어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임금협상이 끝난 2015. 7. 11. 이후에도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여 순수하게 위 목적으로 노동조합조끼를 착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상시적으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노동조합 조끼 착용만이 유일하고도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가운데 근무 복장에 관한 취업규칙 위반행위나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 지시 거부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2015. 5. 15.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은 2015. 5. 21.부터 2015. 5. 31.까지 정복 위에 민주버스 조끼를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이후는 신청에 의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5. 5. 2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이에 위 합의 이전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에 따른 복장 위반과 그에 관한 경위서 제출 거부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 C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3. 9.경부터 3회에 걸쳐 지정된 복장과 명찰 등을 착용하도록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는 등 복장 위반 행위를 하였던 점, 버스운전기사가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나쁜 인상이나 혐오감을 주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보다 감경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5. 3. 9.경부터 3회에 걸쳐 지정된 복장과 명찰 등을 착용하도록 공고하였고 원고 취업규칙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의적으로 수회에 걸쳐 노동조합조끼를 착용하는 등 복장을 위반하고, 그에 관한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양정기준보다 감경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취업규칙 제47조 제6호는 '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정하는 운전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이에 준하는 회사의 일반적 지시사항(근무 시 제복착용, 신분증 지참 등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의로 운행코스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이를 1년에 4회 위반 시 해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의 문언상 회사의 일반적 지시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정하는 운전자 준수사항이나 금지사항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는 점,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매우 무거운 점, 근무복장 위반행위는 실제로 입은 옷의 종류나 형태, 옷을 입은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밀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모든 복장위반을 같이 볼 것이 아니라 위반한 복장의 종류나 형태, 이를 입은 방식 등을 살펴 그 규정에 포섭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제공한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그 위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 또 위 노동조합 조끼는 주로 남색이고 어깨 부분만 일부 빨간색이며 왼쪽 가슴 부위에 노동조합명이 적혀있는 형태이다. 원고가 제공한 와이셔츠에 위와 같은 형태의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승객들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무 복장이 취업규칙이나 원고의 지시에 어긋날지라도 '단정하지 않은 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단결력을 고취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 거부에는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4)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위 근무 복장 위반행위나 이에 관한 경위서 제출 지시 거부행위를 취업규칙 제47조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에 취업규칙 제47조 제6호 등을 적용하여 그 규정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결정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들의 통상임금 청구의 소 제기와 무관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에 대한 단전조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직적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2015. 5. 15.경 원상회복되었던 점, 원고는 A 노동조합 소속 I의 복장 위반에 대하여도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2014. 12. 10. 정기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차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들은 2015. 1. 7.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연장수당, 일비, 청소비, 승무수당에 관한 통상임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조합원들이외에 원고의 퇴직자인 J, K이 원고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1. '참가인 B, C, D, E, G이 2015. 3. 10. 노동조합 조끼와 명찰을 착용하고, 그에 관한 경위서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징계사유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3. 25.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월의 감봉처분 등을 의결하고 이를 위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1차 징계처분').

다)

원고는 2015. 3. 25. '참가인 B, D, E, F, G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 L가 2015. 3. 12.경부터 2015. 3. 22.경까지 노동조합 조끼와 명찰을 착용하였다'라는 등의 징계사유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 4. 10.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월의 정직처분 등을 의결하고 이를 위 참가인들과 L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2차 징계처분').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4. 22.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부적정하다'라는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4. 9. 이 사건 근로자들 등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들이 지정한 복장 이외에 노동조합 조끼와 명찰을 착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을 2015. 4. 30.까지 반환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4. 30.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분회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위 징계처분과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등과 같이 복장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를 한 적이 없다.

사)

원고는 2016.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문제도 사전에 원고와 이야기를 해보고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한차례 상의도 없이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통상임금 소송과는 관련이 없지만, 통상임금 소송으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사이가 나빠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원고 대표이사 M은 2015. 12. 29. 참가인 E, F, G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당한 거는 억울한 거는 소송을 해. 소송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판결나면 그대로 해줄 테니 그걸 못 믿으면 사표내고 나가서 해요. 나를 믿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여기 근무하면서 만약 더 줘야할 게 있으면 더 받는 거고 판결이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생활 그대로 하는 거고, 소송을 하려면 사표를 내고 나가서 하라는 말입니다. N이니 O니 1차 어떻게 판결났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났어요. 지금 항소해서 대전법원으로 갔고, 대전법원서 또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몰라요. 고등법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날지 몰라. D씨, '사장님 얘기는 못 믿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나는 대로 해주겠다고 각서 하나 써주십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 않고 묵묵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러면 써주지 내가. 여기 G, L, P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일비는 절대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민, 형사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 써냈어요. 근데 당신들 소송할 때 그거 무시하고 냈잖아 그리고 당신들 이겼잖아. 그런데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야. 퇴직한 운전수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거 소용없어요. A이 이긴 것도 대법원에다 해놨고, 진 것도 대법원에 다 해놓고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장담을 못해요. 근데 당신들은 지금 뭐요. 이런 걸 미워하는 것이지 민주버스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2015. 1. 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는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일한 통상임금 청구의 소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5년 이전에는 복장 위반을 징계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인 2015. 3.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인 L에게 감봉 또는 정직 등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종전 1, 2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복장 위반과 그에 관한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을 주요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무효이다. 결국 원고는 2015년 이전에는 복장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직후부터 위 조합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모두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였다.

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들이 원고와 사전에 이야기해보지 않고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사이가 나빠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원고 대표이사 M이 2015. 12. 29. 참가인 E, F, G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관련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런 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이 사건 통상임금 청구의 소는 관련성이 커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등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들이 지정한 복장 이외에 노동조합 조끼와 명찰을 착용한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기간 위 사무실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진술과 원고 대표이사 M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의 위 언동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와 그 활동에 대하여 반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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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로서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