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0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 및 자치사무를 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은 2009. 1. 3. 원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동 주민자치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총괄적인 시설관리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6년도 시설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12. 31. 참가인의 위촉기간이 종료되자 재위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2. 4.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6. 3. 25. C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라 한다)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9. '참가인은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9. 원고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당시 모집공고의 내용,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내용 · 업무장소 · 근로시간 ·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업무상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에 대한 해촉 규정을 사업주의 징계해고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실비보상금이고 그 액수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원고에 의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을 뿐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이 2008. 12. 21.경 지원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009. 1. 3.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다.

1.

채용인원 : 4명

3.

채용방법 : 공개모집

5.

채용기간 :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기간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9:00, 2교대)

6.

신청자격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PC 사용능숙자 우대(엑셀, 포토샵, 한글 등)

7.

지원사항 : 2만 원/1일(실비보상금)

8.

역할

시설물 청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지원

9.

구비서류

신청서 1매, 이력서 1부(사진부착), 경력증명서 1부, 컴퓨터 관련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제8조 제3항).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등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묵시적으로 위촉을 갱신해오다가, 2012년 11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를 통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를 다시 공개모집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지원하여 2013. 1. 2.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에 재위촉되었다.

1.

채용인원 : 5명(주간 4, 주말 · 야간 1)

4.

채용방법 : 공개모집

5.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6.

근무기간: 2013. 1. 2.부터

7.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실무경력 및 PC사용 능숙자 우대(한글, 엑셀 등)

8.

업무

○

시설물 청결관리, 수강생모집 및 강사(자원봉사자)관리 보조, 프로그램안내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보조지원

9.

구비서류

○

신청서 1매, 이력서 1부(사진부착), 자기소개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컴퓨터 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새로운 자원봉사자(시설관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고, 참가인은 그 공고에 따라 채용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재위촉되지 못하였다.

라)

참가인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기간 동안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마)

참가인은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서의 임무 외에 2013. 2. 23. 신설된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의 임무도 맡으면서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업무와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 회계업무도 담당하면서 2013. 7. 19.경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기까지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C동 총무주무관의 요구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수입 · 지출 결산내역, 월간행사계획, 행정감사자료(시설관리 자원봉사자, 강사 수당지급 내역 및 운영현황 등)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 작성을 통해 담당자(총무주무관)에게 임무수행을 보고하였고,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담당 직원들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였으며, 위 담당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청소 등의 추가업무도 수행하였다.

사)

참가인은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동안,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위 2008. 12. 18.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대로 1일당 2만 원(2014. 1. 23.부터 25,000원)의 실비보상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유료화된 이후 2009년 2월경부터는 매월 12만 원의, 2011년 1월경부터는 매월 15만 원의, 2012년 6월경부터는 매월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총괄관리자로서 2013년 2월경부터 월 55만 원의, 2014년 1월경부터 60만 원의 지원금을, 회계관리자로서 2013년 1월경부터 월 10만 원의, 2014년 1월경부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각 지급받아 왔다. 결국 참가인은 해촉될 무렵 합계 월 135만 원(=실비 보상금 55만 원+총괄관리자 지원금 60만 원+회계관리자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아)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인회비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나, 수강료의 경우 동장의 협조가 있어야만 그 기획 · 실행 · 수입 · 지출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동장에게 있었다.

자)

원고는 2015. 11. 24.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민원과 소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2015. 11. 25. 소속 구청에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후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가입을 추진하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5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자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와 명시적인 고용계약 없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외에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도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실질상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참가인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과정은 외관상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다를 바 없다. 원고는 2008년 및 2012년 모두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면서 채용인원, 채용기간(근무시간), 신청자격, 지원금, 역할(업무),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지원자들로 하여금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면접까지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참가인을 포함한 지원자들 간의 능력 · 경력 등을 비교한 후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를 위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촉 · 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참가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지원금 등을 정하였다.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업무시간, 근무시간, 지원금 등은 원고의 위 2008년 및 2012년 공고에 구체적 ·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운영조례'라고 한다)와 이 사건 운영세칙에도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 운영조례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13조, 이 사건 운영세칙 제7조의2 제1호, 별표 2, 제11조 등 참조).

또한 참가인이 2013. 2. 23.부터 추가로 총괄관리자 및 회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맡은 것도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 관련 회계업무의 경우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나, 후술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원고의 업무 중 일부를 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세칙이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제 · 개정되기 때문에 참가인의 업무내용이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세칙의 목적이 이 사건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운영조례는 성남시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6조 제1항), 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고 있는 점(제7조 제1항),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해 동에 둔 조직인 점(제15조)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주체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사건 운영세칙으로 참가인의 업무내용을 정한 것은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내용을 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③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운영세칙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해촉 규정(제9조)은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해고규정으로도 볼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해촉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 지각 · 시설관리의 해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물의를 야기했을 때'와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을 사용하여 자치센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시설관리자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로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와 다를 바 없다.

④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통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회계자료, 업무자료 등의 작성을 메일로 요구하여 보고받거나 추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참가인 등 시설관리 자원봉사자가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에서 정해진 업무시간에 제대로 출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도 확인하였다.

⑤

참가인은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해촉될 무렵에는 2015년도 월 최저임금(1,166,220원=5,580원×209시간)을 상회하는 월 135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다.

원고는 위 135만 원 중 총괄관리자 및 회계관리자로서 받는 월 80만 원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비로 지급되는 위 80만 원은 수강료에서 지급되는데(이 사건 운영세칙 제7조의 2 제1호, 별표 2), 수강료의 징수범위 · 요율 등의 결정, 집행 및 관리에는 동장의 협조가 필수적이고(이 사건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운영세칙 제7조의3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므로, 위 월 80만 원 역시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⑥

원고가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라는 이 사건 공문을 소속 구청에 보낸 것은 원고 스스로도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는 그 실질상 원고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산하 기관인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는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이고, 참가인이 2009. 1. 3.부터 2015. 12. 31.까지 약 7년의 기간 동안 단절 없이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을 사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재위촉 거절이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재위촉 거부에 의하여 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재위촉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촉사유로 '지역주민에게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참여의 균등'을 주장하였으나(갑 제2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운영조례나 이 사건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촉사유도 아닐뿐더러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해고사유와 그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위촉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각주1) [별지] 관계 규정

각주2) ■ 근로기준법

각주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판례문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각주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각주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각주6) 제3조(적용범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각주7)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각주8)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9) 2.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주10)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11)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주12) 5.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각주13)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각주14)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각주15)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각주16)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각주17)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각주18) 제9조(강사)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각주19)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주20) 제15조(설치)

각주21)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각주22) ■ C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각주23) 제7조의2(수강료의 사용용도)

각주24) 이 사건 운영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각주25) (생략) 1.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별표 2]

각주26) 제8조(시설자원봉사자의 위촉)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설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설자원봉사자는 컴퓨터의 활용이 가능하며, 성실한 사람으로서 C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위촉한다.

③

시설자원봉사자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각주27) 제9조(시설자원봉사자의 해촉)

각주28) 동장은 시설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각주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 지각 · 시설관리의 해태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물의를 야기했을 때

각주30) 2. 이용자들에게 부적합한 언행, 품행 등을 사용하여 자치센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시설관리자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각주31) 제11조(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임무)

각주32) 자치센터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33) 1.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소집, 회의서류준비, 회의록 작성, 회계장부 등 보조

각주34)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 운영일지작성, 수강 신청자 출석확인, 참여자 모집, 홍보활동

각주35) 3.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명부 작성, 근무조 편성, 근무상황 관리

각주36) 4.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선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등 작성

각주37) 5. 기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

각주38) [별표 2]

각주39) 시설자원 봉사자 및 강사 지원

각주40) 1. 시설자원봉사자 지원(월)

각주41)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