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506 합자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참가인에게는 45대의 택시와 58명의 택시기사가 있는데 그 중 41명은 무한책임사원이고, 1명은 유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 16명은 일반 직원이다.
원고(F생)는 1996. 4. 19.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일반 직원인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다.
참가인은 2013. 12. 2. 민주택시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같은 날부터 같은 달 9일까지 민주택시노조분회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하여 공고하였다.
B노조가 위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3. 12. 10. 민주택시노조와 B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후 B노조와 민주택시노조는 자율적으로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단'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14. 12. 23. 교섭대표단과 사이에 정년 규정을 신설하는 2015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정년 규정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2014. 12. 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쳤다. 변경 전후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정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2015.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2. 31.로 취업규칙 제71조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61세 정년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고는 2015. 12. 31.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통보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2015. 12. 1. 원고에게 위 정년퇴직통보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보서는 반송되었다.
참가인은 2015. 12. 28. 원고에게 '일전에 통보한바와 같이 정년퇴직일 2015. 12.31.로 참가인과 고용관계가 만료되므로 기한 안에 퇴직금을 수령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1.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