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5. 4. 16. 원고에 입사하여 개발팀 사원으로 웹 기획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5. 14. 사직하였고, 2015. 8. 31. 원고에 재입사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C(이하 '대표이사'라고만 한다), 상무 D, 본부장 E 등은 2016. 3. 1. 오후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①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문란, ② 실적부진,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상사와 잦은 다툼, ⑤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2016. 2. 29.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의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8.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551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전에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말에 반발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에게 해고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수시로 지각을 하였고, 출근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한 글을 게재하였으며, 여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사의 지시를 어겼으며, 과거 상사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참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표이사의 충고에 무례한 태도로 대응하여 원고의 기업질서를 해하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해고통지서에 표시된 해고일은 참가인이 해고장을 보내달라고 하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날과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사건 해고에 앞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6. 2. 29.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진행된 퇴사 직원 2명에 대한 송별 회식자리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너도 앞으로 근무태만 자세를 고치지 않으려면 회사를 그만둬라."라는 말을 듣고는 "그만두라는 거에요?"라고 반문하였고, 대표이사가 "어, 그만둬."라고 말하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회식자리를 떠났다.
참가인이 회식 자리를 떠난 후 참가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위 회식자리에서 그만두라는 대표이사의 말에 대하여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회식자리를 떠난 것은 비록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감정적으로 항의의 의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참가인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회식자리를 떠난 후에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해고장'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참가인을 해고하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 참가인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도 참가인이 한 사직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쳐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문란
지각
참가인이 근무기간 중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회의 지각에 대한 경위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5. 9. 1.부터 2015. 2. 29.경까지 58회에 걸쳐 09:00를 넘겨 원고의 사업장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지각은 근무태만 또는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52조 제9호, 제10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F'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음란한 글을 올리는 등 업무와 무관한 글을 수시로 올려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F'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게 딸근이에요? 나 왜케 두껍지?", "보지와 자지는 상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라는 글 등 21회에 걸쳐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21회의 글 중 19회는 음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게시판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와 위 게시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표현 그 자체로 음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게시판에 게재한 글이 원고의 사업장에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게시한 글의 분량도 얼마 되지 아니하며,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등을 이용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
원고는 참가인이 2015. 12. 26. 동료 여직원 G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희롱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업규칙 제43조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52조에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직원을 징계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성희롱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6.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2016. 8. 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고만 한다)에서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2016. 2. 29.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2015. 12. 26.부터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2016. 2. 29.까지 참가인의 성희롱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성희롱의 상대방인 G 및 원고의 직원 H, D, I은 이 사건 해고 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또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서야 성희롱 사실에 관한 진술서 등(갑 제3 내지 5호증, 제10호증의 1, 2)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의 성희롱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3. 1.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G에 대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성희롱 사실을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실적부진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의 실적부진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참가인의 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적부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업무지시 불이행
참가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전 거래처의 직원 J 차장이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업무협조 요청을 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2016. 2. 29. 타부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이 요청한 매크로 프로그램 작업을 하다가 지적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 제52조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상사와 잦은 다툼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심문회의에서 해고통보서상 징계사유인 '상사와 잦은 다툼'은 위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된 부분이고, 2016. 2. 29. 참가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발생한 일은 해고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독립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상사와 다툼이 잦았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이 아닌 한 취업규칙 제52조 각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사와 잦은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
참가인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하였고, 그것이 어떻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업무지시 불이행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8, 9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원고가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 58회에 걸쳐 09:00를 넘겨 원고의 사업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의 출입기록에 근거한 것인데 직원의 모든 출입이 기록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시말서를 작성한 6회의 지각을 제외하고 출입기록에 근거한 위 58회 모두 지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지각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58회의 기록 중 43회는 09:00부터 09:20 사이에 분포하여 원고가 지각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것이었다.
취업규칙 제43조 제5호는 지각과 관련한 해고사유로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지각이 해고사유로 작용하는 경우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에 대하여 지각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
종전에 묵인하여 왔거나 경고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해오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갑자기 징계를 하거나 무거운 징계처분을 과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부당할 여지가 많은데,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의 지각에 관하여 5차례 시말서를 받은 것 외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가벼운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참가인이 2016. 2. 29.경 대표이사에게 한 언동을 계기로 갑자기 지각을 주된 이유로 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이 전 거래처 직원의 개인적인 업무협조에 응하지 말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1회적인 것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2015. 4. 27. 참가인보다 직급이 높은 원고의 직원에게 칼을 들고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이 2015. 8. 31. 원고에 재입사하기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이고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과 행위의 태양도 전혀 다르므로,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크게 고려하여야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2015. 2. 29.경 대표이사에게 한 언동이 항의의 수단으로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기는 하나,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직장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참가인에게 상당한 굴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도나 훈계의 방법으로서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었으므로, 그때 발생한 참가인과 대표이사 간의 다툼에 관하여 참가인만을 탓할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75319
판결선고
2017. 3. 31.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