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6구합753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 설립되어 상시 약 3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 및 광고업 등을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나.

참가인은 2010. 8. 2. 원고 회사에 전문직사원으로 입사하여 B팀(T/F)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참가인에게 계약만료 기한인 원고 회사의 C 사옥건립 준공일이 도래하여 당일로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2016.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사옥건립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종기를 'C 사옥 준공 시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여 2015. 12.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경 D 전문인력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보충하고, C 사옥 및 유휴자산 활용을 통한 신(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전문경력직 사원 공개모집안을 수립하고, 2010. 7. 8. 채용분야를 'D담당(전문직3급)',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1. 12. 31.까지', 주요 직무를 'C 본사 사옥개발사업 추진 및 공사 전 과정 감독 관리', '기타 우리사 보유자산 개발 활용방안 수립 등'으로 하여 전문경력직 사원 공개모집을 공고하였다. 위 공고의 '계약기간 및 처우'란에는 '철도공사 사업 심의 탈락 시 계약해지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참가인은 2010. 8. 2. 원고와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0. 9.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업무'를 그 업무내용으로 하는 '전문경력직 사원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전문직 3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D(T/F)팀 팀장으로서 본사 및 지방 사옥개발, 부동산 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D팀장의 2010년 업무분장에는 '우리사 보유부동산 개발업무 전반 총괄, D 관련 철도공사 대외업무 등 D 총괄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4)

참가인은 위 수습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0. 10. 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8. 1.까지, 담당업무를 'C 본사 사옥건립'으로 하여 '전문직사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그 담당업무 등을 정한 사업계획서에는 업무성과에 관한 단위목표로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가, 그 성과측정기준으로 '자산 효율화 실적', '지방사옥 관리방안 시행(정성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5)

참가인은 2011. 2. 21.부터 원고 회사 ETF팀 소속 법률 및 인허가 업무 담당을 겸직하였다.

6)

C 사옥건립사업이 2011. 11. 9. 승인됨에 따라 기존 D팀은 B팀으로 승격되었고 참가인은 2011. 12. 1. B팀장으로 전보되었다. 다만 C 사옥건립 업무 외에도 기존 D팀장으로서의 업무인 원고 보유부동산 개발업무 및 D 관련 철도공사·관할관청 등 대외업무도 그대로 업무분장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B팀 소속으로 'F 사옥 매각 업무, G사옥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 H 매각자산 관리 업무' 등 사옥건립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7)

원고는 2012. 6. 26. 참가인에 대한 2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의 근무평가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C 사옥건립 준공 시까지' 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8)

참가인은 2012. 8. 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C 사옥건립 준공시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2013. 8. 2. 원고와 사이에 연봉액만 상향되고 계약기간의 종기는 위와 동일하게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4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원고는 2014. 3. 24. 참가인을 B팀에서 I팀으로 전보조치 하였고, 참가인은 I팀에서의 J역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 총괄 업무(J역 개발사업 시행·관리, 역사 증개축, 철도 유휴부지 개발, 보유자산 개발)를 수행하였다.

10)

원고는 2014. 5. 20.부터 6. 18.까지 참가인에 대해 고재(고철) 매각 및 시공변경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계약 체결의 경위가 문제되었는데 2차 계약 체결 당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K는 2차 계약기간을 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심의대상자였던 L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원고는 2014. 8. 1. 참가인을 I팀에서 M팀으로 다시 전보 조치하였고, 참가인은 M팀에서 'J역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 총괄,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역사증개축, 철도 유휴부지 개발' 등 기존 I팀에서의 업무와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12)

원고는 2014.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재반출 및 매각업무 부적정, 철골공사 시공순서 변경 추진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에게 2014. 9. 5.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3)

원고는 2014. 9. 29. 전문직사원 근무평가위원회(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전문직사원운용지침 제10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2014. 10. 31.자 계약해지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14)

참가인은 2014. 1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2014. 10. 31.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서울2015부해3579)'는 판정을 하였다.

15)

원고는 2015.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1. 재심신청은 기각되었다(중앙2015부해260).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입사일인 2010. 8. 2.부터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전문직사원운용지침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16)

참가인은 2015. 3. 20.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되어 B팀에서 근무하였다.

17)

원고는 C 사옥 준공일이 2015. 12. 21.로 예정되자 2015. 12. 18. 참가인에게 2015. 12. 21.자 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관공서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약만료된다고 고지하였고, 2015. 12. 29. C 사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12. 30. 참가인에게 당일 계약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8)

원고의 인사규정 및 전문직사원운용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0 내지 13, 15, 17, 18, 2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0. 8. 2.부터 2015. 12. 30.까지 반복갱신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1차 계약과 2차 계약 사이에 2010. 10. 1. 하루의 공백 기간이 존재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1차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0. 9. 30.까지로, 2차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2. 8. 1.까지로 각 정하였을 뿐 C 사옥건립 시까지 또는 사옥건립이 예상되는 특정 시점까지로 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2차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2012. 8. 1.까지로 정한 것은 다른 사원인 L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일 뿐 C 사옥건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가사 원고가 1, 2차 계약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C 사옥건립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 2차 계약의 문언상 사옥건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참가인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1, 2차 계약기간을 합한 2년의 기간 동안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채용공고에 주요 직무로 'C 본사 사옥 개발사업 추진 및 공사 전 과정 감독 관리'를 공고한 외에 '기타 우리사 보유자산 개발 활용 방안 수립 등'도 공고하였다. 위 채용공고에 의하면 원고가 C 사옥건립이라는 한시적 사업만을 위하여 참가인을 채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위 채용공고에는 '철도공사 사업 심의탈락시 계약해지 가능'이라는 기재도 있었으나 이는 사업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 내용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채용 목적이 C 사옥건립을 위한 업무수행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1차 계약에는 C 사옥건립을 업무내용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2차 계약 체결 당시 'C 본사 사옥건립'이 담당업무로 명시되었으나 2차 계약의 담당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상에는 업무성과에 관한 단위목표로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가, 그 성과측정기준으로 '자산 효율화 실적' 및 '지방사옥 관리방안 시행(정성평가)'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단위목표 및 성과측정기준은 C 사옥건립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B팀이 만들어지기 전 참가인을 D팀에 배속하여 보유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B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후에도 원고는 참가인을 I팀, M팀 등에 배속하여 C 사옥건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J역 상업시설개발, 부동산개발총괄, M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마)

원고는 D팀의 업무가 C 본사 사옥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계약 체결을 위한 전문 경력직 공개모집안 및 공개모집 공고에는 '보유자산개발, 활용방안 수립' 등이 'C 본사 사옥 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주요 직무로 기술되어 있고, 2차 계약의 담당업무 등이 담긴 성과계획서에도 본사 사옥건립승인 등 단위목표와는 별도로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단위목표로, '자산 효율화실적, 지방사옥 관리방안 시행(정성평가)' 등이 성과측정기준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3, 4차 계약의 담당업무 등이 담긴 성과계획서에도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가 단위목표로, '자산 효율화실적이' 성과측정기준으로 별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수행한 원고 회사의 보유부동산 매각 등 일부 업무가 C 사옥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한 부수적 업무로서의 성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D 및 관리업무 전체가 사옥건립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3, 4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근로계약의 종기를 'C 사옥건립 준공 시'까지로 정하였으나 3, 4차 계약은 그 목적, 담당업무, 근로조건 등이 1, 2차 계약과 대체로 동일하고, 참가인은 I팀 및 M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근로계약기간을 통틀어 D팀장 또는 B팀장으로서 동일하게 원고 회사의 보유부동산 개발업무 총괄 및 사옥건립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3, 4차 계약은 1, 2차 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서 종전 계약과 계약기간의 종기를 달리 정한 3, 4차 계약의 문언만으로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3, 4차 계약은 담당업무를 C 사옥건립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기간의 종기도 C 사옥건립 준공 시까지로 정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C 사옥건립업무 외에도 부동산 자산관리 및 개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형식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