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54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1981. 11. 20. 한국지사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삼성그룹, LG그룹 등에 휴즈 및 기타 전자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0. 8.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31. 해고되었으나(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5. 12. 29.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에 따라 2016. 2. 15. 복직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달 17일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지난 4년 동안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여왔고, 원고가 이를 개선하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8호에 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지하여 참가인을 다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6. 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하다며 그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고용 유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8. 11.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연간 매출실적이 입사 이래 매년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급감하였고 다른 영업사원에 비하여도 매출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저성과자에 해당한다. 이는 원고가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 상실, LG그룹의 매출감소 때문이 아니라 참가인의 영업능력 부족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원고는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전환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참가인의 급여를 삭감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하였고,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는 등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0. 8. 9. 원고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서 기술영업팀 영업차장으로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대상(삼성, LG, 일반대리점, 자동차 군) 중 LG그룹 계열사를 맡아 영업을 담당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의 연간 목표대비 매출실적(참가인이 담당한 품목 중 REED SWITCH 제외), 연간 매출실적 및 감소율(REED SWITCH 제외)은 다음과 같다.

3)

참가인이 제시한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담당했던 모든 품목의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3)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인에 대해 실시한 고과평가 결과와 점수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4. 1. 29. 참가인과, 참가인이 2014. 3. 3.부터 2016. 2. 28.까지 진행되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Pro-MBA)을 이수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참가인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참가인은 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5)

원고는 2015. 9. 30. 참가인을 1차로 해고하였는데 그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2015. 11. 2.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참가인이 자신의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해고사유를 전혀 명시하지 아니한 해고예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적법한 해고통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연간 매출실적은 참가인이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을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비록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과평가 부분 중 매출실적 부분에서는 각 2.0점(기대치 미만, 간혹 기대치를 만족시키나 능력이 부족함)을 받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의 전체 고과평가 점수는 2012년, 2013년에는 각 3.3점, 2014년에는 2.8점으로서 3점(모든 관련 분야에서 원고의 기대치를 충족시킴)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좀 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부러 매출실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정성적 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서 참가인과 같은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매출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게 매출실적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영업사원의 경우 매출실적이 중요하기는 하나 영업사원에 대한 평가가 매출실적으로만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평가한 결과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그 결과를 부정하고 매출실적만을 근거로 참가인을 저성과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참가인의 매출실적은 표3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담당했던 모든 품목의 매출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매출실적이 상승하였으며, 2015년은 10월까지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4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매출실적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REED SWITCH를 매출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표1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목표대비 달성률이 매년 하락하였으며, 표2 기재와 같이 참가인의 연간 매출실적이 계속 감소하였고 참가인의 연간 매출실적이 기술영업팀 소속 다른 영업사원의 연간 매출실적에 비해 다음과 같이 저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EED SWITCH도 엄연히 참가인의 담당 품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과 달리 REED SWITCH만 일정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매출실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으므로, REED SWITCH도 참가인의 매출실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술영업팀의 다른 영업사원들과 참가인이 동일한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한 품목에 관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참가인과 다른 영업사원들의 연간 매출실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다)

참가인의 2013년 매출실적이 2012년 매출실적에 비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반드시 참가인의 능력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연 매출목표는 LG그룹의 주요 계열사(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전자)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위 LG그룹의 주요 계열사 매출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변동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매년 매출목표를 전년에 비해 감소시켜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출목표 설정에는 영업사원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격인하, 시장성장, 제품 단종 여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참가인이 영업을 담당했던 LG전자 TV사업부 HE의 매출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까지 아울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능력부족 여부를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영업능력 외에 매출실적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는지 여부

설령 참가인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참가인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한 것만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경영대학원 석사과정(MBA) 이수를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지원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거니와 설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 과정의 이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에도 원고가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지원 자체만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영업능력이 부족하다면 경고를 하고, 참가인의 월급을 삭감한다거나, 다른 징계를 내리는 등 해고 외에도 참가인의 분발을 촉구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회사 규모상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 중 하나로서 전직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제53조 제1항 참조),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규모(을나 제3호증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이 원고의 회사경영에 크게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