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756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2015. 10. 12. 조례 제1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예술단 조례'라 한다)에 따라 A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참가인들은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으로서 참가인 B, D은 소프라노 파트에, 참가인 C은 알토 파트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이 2015년도 정기평정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평정등급'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촉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자 참가인들을 재위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1.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재위촉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