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798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예술단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예술단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구성 및 정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은 2012. 3. 6.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산하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지휘자로 2년간(2012. 3. 6. ~ 2014. 3. 5.) 위촉되어 근무한 후, 2014. 3. 6. 2년간(2014. 3. 6. ~ 2016. 3. 5.) 재위촉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이 2016. 3. 5. 만료되자 참가인을 재위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재위촉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2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