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거제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1,754세대의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참가인은 2015. 3. 16. 남부건업 주식회사(이하 '남부건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참가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을 남부건업(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관리사무소장)
"갑"은 "을"이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6조(위탁관리기구 구성)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사무인력: 7인(사서포함)
기술인력: 8인(버스기사포함)
경비인력: 10인
청소인력: 10인
"을"은 계약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갑"이 정당한 사유로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갑"의 요청을 수용해야한다.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갑"이 요청하거나 "을"의 필요에 따라 사무인력과 기술인력에 대한 전보 발령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연차충당금, 퇴직충당금은 전보일자 전일까지 정산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단, 해고, 사직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제외함)
제9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징수 및 지출한다.
제12조(위탁관리수수료)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매월 말일마다 월 1,028,430원(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위탁관리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관리기구의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을"의 관리책 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제13조(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용 부담)
"을"이 관리기구를 구성함에 따라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제세공과금, 법정자격선임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협회비, 야간근로자 특수건강 검진비, 사업소세, 주민세, 기타 등) 및 관 리기구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 항목의 일체의 비용은 "갑"이 지급한다.
원고 A은 2015. 10. 26. 남부건업과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6. 10. 2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1. 8. 16.부터 주식회사 거영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 남부건업과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8. 5.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설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C은 2015. 12. 1. 남부건업과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6. 3.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담당 대리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이하 원고들과 남부건업 사이의 위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6. 3. 28. 남부건업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2016. 3. 31.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는데 원고들은 참가인이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2016. 4. 27. 및 같은 해 5.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사용자가 아니라며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경남2016부해160, 161, 191).
원고들은 2016. 7.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 84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관리업체인 남부건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참가인이므로, 참가인이 2016. 3. 31.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사실
남부건업의 E는 2015. 9. 30. 당시 참가인의 부회장이었던 F에게 'F부회장님! 내일 후임소장 A 소장(원고) 인사하려고 합니다. 점심 같이 하시죠. 부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G옆 H은 어떠하신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근로계약 특약사항에는 '본 현장(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주와 당사자 간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또는 무효, 기타이유로 당사자가 본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날부로 본 근로계약은 예고기간 없이 당연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5년 12월경 F을 회장으로 하는 제7기 임원진을 구성하였다(임기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참가인은 2016. 1. 18. 관리사무소의 환경과장직을 없애고, 원고 B을 시설과장으로 임명하며, 조경주임을 조경과장으로, 조경기사를 조경주임으로 각 승급하는 등 직제를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 관리소장 및 시설주임의 급여를 동결하고, 시설과장 원고 B의 급여를 직책수당 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0만원으로 하는 등 직원급여를 조정하는 안건, 경비원 총 8명의 휴게시간을 1시간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14. 남부건업에 '원고 A에게 문제가 많아 2016. 3. 9.자 정기회의에서 관리소장 교체의 건을 의결하였다. 원고 A 관리소장을 3월말까지 교체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2일 재차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23. 남부건업에 '원고 A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2016. 3. 22.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관리계약을 2016. 3. 31.자로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남부건업은 2016. 3. 25. 참가인에게 '원고 A 관리소장의 비위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고, 사실관계와 별개로 관리소장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관리소장 교체 및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28. 남부건업에 재차 이 사건 관리계약을 2016. 3. 31.자로 해지한다면서 '귀사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파견한 관리책임자인 원고 A 현 관리소장은 3월 31일까지 근무하게 하여 주시고, 4월 1일부터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고용승계를 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
E는 2016. 3. 2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6. 4. 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거영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낙찰되었다(계약기간 2016. 4. 8.부터 2019. 4.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36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은 2016. 4. 1.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참가인, E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2016. 6. 24.)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2016. 10. 28.)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들
근로계약은 남부건업과 체결하였고,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뒤늦게 인지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인 원고 A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항상 참석하였으며 2016. 1. 18. 회의록은 원고 A이 작성하였으나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사실은 없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 날 바로 집행되었으며 차후에 남부건업에 회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참가인이 남부건업에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건의한 것에 대해 원고 A은 유선 상으로 남부건업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였다.
원고 B은 2016. 3. 28. 남부건업이 위탁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
원고 A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거 남부건업의 대행인 자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 시 남부건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
원고 A에게 남부건업에서 관리소장 임명장을 주었다.
남부건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2016. 3. 31.자로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원고 A을 고용승계 해달라고 참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 A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남부건업은 이 사건 관리계약 해지사실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통지하고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받고 모두 정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인 남부건업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거나, 참가인이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남부건업과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뿐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남부건업이다.
이 사건 관리계약에 의하면, 남부건업은 관리사무소장을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남부건업의 대리인으로 하며(제4조 제1항),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사무 · 기술 · 경비 · 청소인력으로 구성된 위탁관리기구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로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그 요청을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제6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는 남부건업에 위탁된 것이고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남부건업에 그 책임이 있었다.
원고들은, 원고 A이 2015. 10. 18. 당시 참가인의 회장 I, 부회장 F 및 남부건업의 E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면접을 보았고, 참가인이 위 면접에서 원고 A을 채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 A은 같은 달 26일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2015. 9. 30. F에게 후임소장 원고 A과 함께 인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 A이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내정되어 있었고, 2015. 10. 18. 참가인의 임원들을 만난 것은 채용을 위한 면접 절차가 아니라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관리사무소장인 원고 A에게 비리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남부건업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원고 A에 대한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한바가 없다. 반면 참가인의 요청을 받은 남부건업은 원고 A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참가인에게 관리소장 교체 및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부건업의 E는 2016. 3. 29.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 및 근로자 승계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하면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참가인의 요청대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하였다.
참가인의 2016. 1. 18. 회의에서 직제 및 직원 급여 등에 대한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나 통제로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참가인이 2016. 1. 18. 회의 외에 상시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직제 및 직원 급여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A은 초심 및 재심심문회의에서, 자신은 2016. 1. 18.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남부건업에 회의내용을 보고하였고 자신의 비위의혹에 대하여 전화로 남부건업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남부건업의 E는 남부건업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3. 31.자로 참가인과 남부건업 간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사유로 하여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모두 정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남부건업은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 · 명령권을 보유 ·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관리계약 제13조 제1항은 남부건업이 관리기구를 구성함에 따라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및 관리기구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항목의 일체의 비용은 참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급여 및 4대 보험료는 모두 참가인의 명의로 지급 및 납부되었다. 이는 원고들이 참가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기보다 참가인이 남부건업에 원고들의 급여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송금하고, 다시 남부건업이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참가인과 남부건업이 합의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남부건업이 참가인과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월 1,028,430원(부가세 포함)으로 1,754세대에 대한 수수료로는 매우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 위 · 수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로 충당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위탁 ·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의 의미만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수수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남부건업이 수탁관리업체가 아닌 단순한 인력소개업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는 2017. 3. 7. '남부건업은 참가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는 참가인이 결정하였다. 참가인이 2016. 1. 18. 관리사무소 환경과장직을 폐지하여 정원을 변경하고 임금삭감, 근로시간 축소, 노무지휘, 배치전환 등 노무 인사관리를 일방적으로 하였고, 남부건업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참가인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A은 남부건업에 2016. 1. 18.자 참가인 회의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어 남부건업은 위 회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이와 배치되는 점, E는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상 부담을 상호 전가하는 관계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고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