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0. 13. 중앙2016부해82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상시 약 20,7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이퍼마켓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6. 7.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조직개편, 사명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3.경부터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16.부터는 원고의 점포기획총괄 부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참가인에게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시공사 입찰 부정, 회사경비 사적사용, 협력사의 향응 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1조 제1항, 제3항, 제20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6. 2. 29.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6. 4. 15.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0.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회사경비의 사적 유용 부분만 인정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위 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가 제1,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을 하지 못한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의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상벌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징계사유,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소명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1.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개발건설부문 비위행위, 관리부실 책임"이라고만 기재하였다. 원고의 상벌위원회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참가인에게 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판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호증, 을가 제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1.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이하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였다.
제목 :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의사 확인
(중략)
일시 : 2016. 2. 18. 14:00~17:00
장소 : 본사 J빌딩 17층 경영회의실
안건 : 개발건설부문 비위행위, 관리부실 책임
(이하 생략)
참가인은 원고 감사팀 조사에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2016. 2.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2016. 2. 29.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26.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원고의 상벌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4. 개최된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하였고, 재심 상벌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확정한 다음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상벌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6일 전인 2016. 2. 11.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로 "개발건설부문 비위행위, 관리부실 책임" 정도만 알렸다. 원고는 2016. 2.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시공사 입찰 부정, 회사경비 사적사용, 협력사의 향응 수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을 기재한 상벌위원회 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벌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3. 4. 개최된 재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앞서 본 구체적인 내용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다. 참가인은 그 과정에서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의 지연이나 징계사유의 추상적 고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재심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재심 상벌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점포기획총괄 부서 소속 점포기획팀장 D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D은 E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정당하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D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점포기획총괄 부서에는 공무팀(Value Management팀), 점포기획팀, 점포설계팀이 속해 있고, D은 점포기획팀 팀장이다.
D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자신에게 E가 A 강서점 사옥 증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강서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사건 공사도 E가 진행해서 A 송도점의 공사를 컨트롤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자신이 이 사건 입찰에서 E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고 이 사건 공사 도면에 허위로 공사를 추가한 다음 E에는 그것이 허위임을 알리는 등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실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감사를 마친 후 퇴직하였다.
참가인, D, 공무팀 L 차장,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행사인 M 부사장인 K은 2015. 6.경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다(이하 '이 사건 술자리').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술자리에서 E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D에게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예산액을 알려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는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술자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강서점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L는 '이 사건 공사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공사가 하나가 되어 이 사건 공사의 예산 중 일부를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참가인은 자신과 L의 말에 대하여 '괜찮은 방법이다.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를 같은 시공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위 두 공사를 함께 할 시공사로 E가 거론되긴 하였는데, E가 당시 원고 협력업체 중 규모나 공사능력이 가장 우수해서 위 두 공사를 함께 진행할 시공사로 가장 유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로 E가 특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강서점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N은 A 공사 경험이 없어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사로 E가 선정되는데 자신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7. 9. 28. 「이 사건 술자리에서 K, L는 자신에게 '이 사건 강서점 증축공사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K이 이 사건 강서점 공사의 시공사를 E로 선정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의 예산은 여유가 많으니 이 사건 입찰에서 이 사건 강서점 공사 시 공예정업체인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봐라'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참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참가인은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입찰에서 E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고 이 사건 공사 도면에 허위로 공사를 추가한 다음 E에는 그것이 허위임을 알리는 등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실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D은 이 사건 입찰 당일인 2015. 7. 16. 참가인에게 "총괄님! 이 사건 입찰 결과 보고드립니다. 지침 주신 대로 E로 선정(10억 4,000만 원)되었습니다.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찰되지 않고 예산 내 결과입니다. 그러나 E 측의 애로사항은 이 사건 강서점 공사와 연계하여 같이 진행함이 목표였기에 송도점 수주는 하였으나, 낙찰금액(10억 4,000만 원)은 본인들 실행금액(마진 제외)보다도 1억 3,000만 원가량 모자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예산 내 금액으로 계약은 진행하지만 추후 송도점 잔여 예산을 강서점으로 Transfer할 시, 실행금액 대비 모자란 금액을 반영하여 처리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D에게 "오냐 이제 깔아놓았으니 맘껏 잘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참가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감사를 마친 후 원고에서 퇴직하였던 점, ② D은 이 사건 입찰 당일 참가인에게 '지침' 주신 대로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위 보고에 대하여 D에게 자신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D의 참가인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로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점, ④ E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를 일괄하여 맡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금액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K도 이 사건 술자리에서 참가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강서점 공사를 같은 시공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위 두 공사를 함께 시공할 업체로 E가 거론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⑥ 참가인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술자리에서 E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D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D은 참가인의 위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E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예산을 알려주고 이 사건 공사 도면에 허위로 공사를 추가한 다음 E에는 그것이 허위임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 받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참가인과 D의 행위는 위계로써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81조 제5호에 따른 '회사의 명예, 신용을 손상케 한 경우' 또는 제20호 '기타 법규 또는 회사의 제 규칙에 의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인도 출장 업무를 마친 다음 업무와 무관하게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여 체류하면서 지인과의 식사비용 등 합계 213,000원을 회사경비로 지출하여 회사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인도 출장 업무를 마친 다음 직속상사인 O 전무의 승인을 얻어 개인일정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O의 승인에 따라 쇼핑몰 등을 벤치마킹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를 도와 준 현지 지인에게 회사경비로 식사를 대접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회사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5. 8. 22.부터 2015. 8. 27.까지 인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참가인은 위 출장 업무를 마친 다음 개인일정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였다.
참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 비용 합계 213,000원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였다.
O은 원고회사를 퇴직한 후 참가인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방문에 관한 확인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은 참가인이 인도 출장 업무를 마치고 휴가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승낙하였고, 당시 참가인에게 휴가 간 김에 잘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송도점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응답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휴가 일정인 점, 상사인 O이 당시 참가인에게 휴가 간 김에 쇼핑몰을 돌아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송도점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만으로 O이 참가인에게 쇼핑몰을 돌아볼 것을 업무상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쇼핑몰 답사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개인휴가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고 그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은 회사경비의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81조 제14호에 따른 '회사의 금품을 횡령, 유용하거나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3
갑 제9, 11호증, 을가 제3,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취업규칙 제20조 제7호는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협력업체 대표들 2명은 2010. 5. 1. F 골프장에서 골프비용으로 각 약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던 사실, ③ 원고 협력업체인 Q 대표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0년과 2013년 각 1회씩 참가인 및 원고의 다른 협력업체 대표 2명과 골프를 친 적이 있는데, 당시 골프를 친 후 그 비용을 참가인을 제외한 원고의 협력업체 대표 3명이 나누어 부담하였다. 자신과 참가인은 평소 교류가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0년과 2013년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골프를 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골프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나머지 비위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2회의 골프비용을 원고 협력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 제20조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81조 제20호에 따른 '회사의 제 규칙에 의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4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하였고, 2015년 12월 한 달간 수시로 무단결근하거나 늦게 출근하였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5. 11. 중순경 직속상사인 O에게 연차휴가를 요청하였고 O의 승인에 따라 결근하였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참가인은 2015. 12.경 외근이 잦고 야간 근무가 일상적이었던 것이고, 무단결근하거나 늦게 출근하지 않았다.
판단
먼저, 참가인이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13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감사가 종료된 직후인 2015. 11. 중순경부터 약 2주간 결근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54조 제1호는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 'R'라는 내부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부서장에게 휴가 사용 결재를 요청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친다. 참가인도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통상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시스템에는 참가인이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휴가를 신청한 내역이 없다.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취업규칙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이용하는 점, ② 참가인 또한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였던 점, ③ 참가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결근하였는데, 이 사건 시스템에는 참가인이 위 기간 휴가를 신청한 내역이 없는 점, ④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 외의 절차로 소속장인 0으로부터 위 결근에 관하여 휴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을나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2015. 12.경 수시로 무단결근하거나 늦게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점포기획팀 직원이 2016. 5. 30. '참가인이 2015. 12.경에는 출퇴근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였다. 주로 오후에 출근하거나 오전에 회사에 있다가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행태를 보였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출입통제시스템의 출입 기록에는 2015년 12월 '참가인의 출입 기록이 없는 날' 또는 '출근 시간 이후 참가인의 입장 기록이 있는 날'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점포기획팀 직원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명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 또한 2015. 12.경으로부터 5개월 지난 시점이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출입통제시스템은 다른 사람이 출입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드나드는 경우나 외근 등의 경우에는 출입기록이 남지 않아 출입기록이 참가인의 출퇴근 행태를 전부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2015. 12.경 수시로 무단결근하거나 늦게 출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4 가운데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부분이 취업규칙 제81조 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징계사유 1, 2와 이 사건 징계사유 3 가운데 참가인이 2회에 걸쳐 골프비용을 원고 협력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부분, 이 사건 징계사유 4 가운데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한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2와 관련하여 유용한 회사경비가 많지 않은 점, 참가인에게는 징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O 전무나 직접 입찰방해행위를 하였던 D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E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로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감사를 마친 직후 2015. 11. 중순경부터 2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기를 사실상 포기하는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다.
원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지점을 개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수시로 시공사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입찰 과정에서 공정을 기함으로써 협력업체들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인은 지점을 개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전담하는 공무팀, 점포기획팀, 점포설계팀을 총괄하는 점포기획총괄부장으로서 관련 입찰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찰에서 E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골프비용을 부담시켜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개인휴가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사적 식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는 원고의 주요부서 책임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비록 그 액수가 적지만 비위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O이나 D에게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퇴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주도하였고 그 외에도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