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6구합832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일 자동차 제품의 수입, 유통, 사후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연구개발 부서(R&D 부서)에서 시험 엔지니어(test engineer)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참가인에게 2016. 4. 4.부로 참가인의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수습기간 동안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의사소통 및 신뢰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 만료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6. 4. 4.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5.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4.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기는 하나, 최초의 시용기간 3개월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설령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