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4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0. 5.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영업부문 ○○영업팀 이하생략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10. 23. 실시될 예정이던 체육행사를 겸하여 2015. 10.22.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 한다)를 가기로 하였다.

다.

망인 등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8명은 2015. 10. 22. 17:0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6병을 나누어 마신 후 19:30경 인근의 명사십리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고, 망인 은 20:10경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가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회사에서 주관한 2015년도 추계 체육행사(2015. 10. 23.) 계획과는 무관하게 행사 전날 개인적으로 오후 ‘휴가’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망인이 과음 후 개인적인 사유로 바다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8. 25.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주관한 행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도 망인이 바다에 들어간 행위는 행사 중 통상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