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6구합8395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87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1. 12. 설립되어 파주시 C건물, 310호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이 2016. 3.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며 2016. 4.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다.

라.

참가인이 2016. 4. 1.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운전경력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2016. 4.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 예정 통보를 하였다.

마.

참가인이 2016. 4. 21. 원고에게 같은 달 27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2016. 4. 27.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6.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30.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에 징계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2016부해656).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1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취업규칙은 원고의 입사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가 문제된 시점에 사후적으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유효하더라도, 제1 징계사유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제2 징계사유도 원고의 과실이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모두 무리한 일정에 따라 초행길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손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지 않고, 제2 징계사유로 인한 손해의 정도도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3)

징계절차의 위법성

참가인의 2016. 3. 28.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는 2016. 4. 1.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받자마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했고, 2016. 4. 14.자 징계 예정 통보는 그 내용상 소명자료 제출기한(같은 달 18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일에 송달되었으며, 2016. 4. 21.자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도 이미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후인 같은 달 29일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성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그 제정일이나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D, E, F, G은 2016년 12월경 '2015년 4, 5월경 당시 참가인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H이 2017. 6. 13. 작성한 자필 사실확인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 징계사유 발생 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존재했는지 여부

참가인이 2016. 3. 28.경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징계근거조항을 적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적어도 2016. 3. 28.경에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은 2013년 11월경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2015년 5월경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이 존재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제정일이나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D, E, F, G이 '2015년 4, 5월경 이 사건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 확인서의 기재, '2015. 10. 1.경 당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참가인 측으로부터 들었고, 2016년 4월 말경 내지 5월 초경 퇴사할 때까지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2,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제1, 2 징계사유 발생 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취업규칙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근거인 이 사건 취업규칙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가 된 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권의 존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처분 시점에 비로소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된 때에는 새로이 부가된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참조).

참가인은 제1, 2 징계사유 발생 이후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았으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을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징계사유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반 징계권에 근거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