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99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류, 잡화, 악세사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2. 13. 원고에 입사하여 롯데백화점 C점 D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

1)

원고의 대표이사 E과 참가인, 롯데백화점 직원 F는 2016. 3. 24. 식사를 한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E과 참가인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

2)

참가인은 2016. 3. 2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영업총괄 상무 H는 2016. 3.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참가인에게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며 참가인이 치료받는 병원이 어디인지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2016. 3. 25.부터 같은 해 4. 4.까지 원고 소속 매니저들의 업무를 위하여 개설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이용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매장의 매출마감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이 담당하던 매장의 후임 매니저를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H는 2016. 4. 4. 참가인에게 인수인계를 위한 전화를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E과 참가인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4)

참가인은 2016. 4. 4. 원고의 본사 조사자 겸 매니저 인수자인 J에게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5. 10.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해 4. 2.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다.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76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0. 참가인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이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97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0, 1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와의 폭행 사건이 있은 후 이를 핑계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후임자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폭행 사건이 있은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2016. 4. 4. 자신이 담당하던 매장의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들어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이에 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도 있는 점, ③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였던 점, ④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참가인이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만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에게 참가인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며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가인의 후임 매니저를 구하여야 필요성에 관하여 말하였던 점, ⑤ 롯데백화점 C점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라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참가인의 후임 매니저를 구한 행위는 앞서 본 원고 대표이사의 문자메시지와 더불어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⑥ 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와의 폭행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는 않았으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출 보고 업무는 수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