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단196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B에서 이직한 후, 2016. 2.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 2. 29.부터 2016. 7.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실업인정을 거쳐 148일분의 구직급여 6,425,5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 중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웨딩KDW 용순기업 주식회사에서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10일간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구직급여 3,820,580원(3차 실업인정일 중 일용근로제공일 4일에 해당하는 173,660원 + 4차 지급액 1,215,640원 + 5차 지급액 1,215,640원 + 6차 지급액 1,215,64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고, 2017. 2.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