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957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0.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29. 06:40경 소외 회사 인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무렵부터 2017. 1. 23.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