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07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15.부터 2007. 4. 30.까지 ○○병원 방사선과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14.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병원 방사선과에서 약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의 인과확률이 신뢰도 95%에서 11.83%로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