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3. 8. 28. 위 회사 숙소에서 출근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곧바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동맥 박리증,대동맥류,저산소성 뇌손상,마비성 사시(양안),적응장애"라는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6. 2. 12.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피고는 2016. 2. 19.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상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16. 11.경 위 원처분을 취소하고,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한다는 결정 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통해 변경된 피고의 2016. 2.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