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라는 명칭의 비영리사단으로 2014. 9. 24.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10. 20.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 B을 훈련시설 운영자로 신규채용 한 후 2015. 3.부터 같은 해 9.까지 6개월에 대한 지원금 515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B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5,1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2016. 5. 12.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15,450,000원(= 부정수급액 5,150,000원 + 추가징수액 10,300,000원)의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2016. 5. 12.부터 2017. 5. 1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결정을 하고, 2016. 5. 16. 원고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