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49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오른쪽 귀에 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30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등에서 굴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굴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해 양쪽 귀에 소음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4.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왼쪽 귀의 난청만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왼쪽 귀: 원고는 85㏈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진찰결과 왼쪽 귀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50㏈로 기준치 40㏈을 초과한다. O 오른쪽 귀 :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 ‘농(聾)’의 상태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