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선고 2017구단662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0. 3.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상세불명의 스트레스 반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5.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7. 5. 2.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