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067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 운영하는 벌목장에서 일용직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1. 3.경 벌목장에서 덩굴에 걸려 있는 나무를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베고 있던 나무가 튀어 올라 원고의 안면 부위를 강타하는 바람에 기계톱을 놓치면서 기계톱에 오른손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수부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장단무지 신건 파열’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7. 7. 6. ‘우측 제1수지, 손목’을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0. ‘우측 제1수지 중수지 운동범위 35도, 같은 제1수지 근위지 운동범위 50도, 같은 손 손목관절 운동각도 150도(일반동통)’의 사정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경우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한 노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그 장해등급이 제12급 15호가 되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원고의 치료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1. 3.부터 2017. 6. 30.까지 ○○○○병원 등에서 ‘우측 수부 중수골 기저부골절, 우측 수부 장·단무지 신건파열, 우측 수부 요골 신경파열, 비골골절, 치과보철물 장치의 파절, 안면부 심부열상, 두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2017. 1. 4. 우측 제1수지 중수골 원위부 관헐적 정복술, 동맥문합술, 신경봉합술, 근봉합술, 건봉합술을 받았고, 2017. 3. 16. 유착박리술, 건봉합술,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전기톱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에 전원하여 가료한 환자로 현재 우측 수부에 열상 및 수술흔(우측 수배부에서 손목 부위)이 남아 있으며 제1수지 (25/71도 10급 소견임) 및 손목 부위 운동제한(150도 기준 미달소견), 부종, 통증이 남은 상태임.  -우측 제1수지 관절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관절-25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70 도(정상 80도).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배굴-50도(정상 60도), 장굴-60도(정상 70도), 요사위 -20도(정상 20도), 척사위-20도(정상 30도).

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우측 제1수지 관절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관절-35도(기준미달), 근위지절관절-50도 (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50도(기준미달), 수상부 단순동통(장해등급 제14급).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  -우측 제1수지 관절 능동운동범위: 중수지절관절-40도, 근위지절관절-45도로, 각각 정상인의 표준운동범위의 67% 및 54%의 운동범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수지배부의 심부열상과 골절, 건 및 근육의 파열과 이들 손상에 대한 봉합술 및 건박리술에 따른 기질적 변화와 연관된 장애로 볼 수 있을 것임, 즉 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볼 수 있음. 현재 원고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우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동통 및 이상감각 등은 있지만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원고에게 남은 동통, 감각이상 증상은 손목관절보다는 제1수지부로 봄이 타당할 것임. [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우측 제1수지부의 능동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현재 원고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우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또한 원고에게 나타난 동통과 감각이상 등 증상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그 부위가 제1수지라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그 부위가 손목이라고 각각 다른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상의 정도에 관하여는 모두 동통과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으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상처를 입은 부위인 우측 제1수지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