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3. 2. 10:00경 업무 중 두통 호소 및 구토 후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호송되어 ‘두개내출혈(비외상성), 대뇌동정맥 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6. 8. 2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뇌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 중 대뇌동정맥 기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선천성 개인질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거래처의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월 마감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업무환경의 변화, 원고에 대한 상사의 업무 관련 질책,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기초사항 -남자 -만 34세(이 사건 상병 발병일 기준) -신장 167cm, 체중 87kg -음주 및 흡연 : 해당사항 없음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7. 1. 22. : 두통 -2014. 11. 27. : 기타 두통증후군 -2015. 4. 29. ~ 2015. 12. 12. : 편두통, 5회 진료
건강보험 검진결과 -2011. 12. 28. : 신장 170cm, 체중 87kg, 혈압 145/100mmHg(당시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조절하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라는 소견 및 조치사항이 있었음) -2013. 11. 23. : 신장 167.9cm, 체중 81.7kg, 혈압 150/10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니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조치사항이 있었음)
업무 관련사항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 : 2013. 5. 13. ~ 2016. 3. 2.(이 사건 상병 발병일)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 주간 고정근무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담당내용 : 반도체 장비부품 수리 및 데이터 관리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반도체 장비부품 수리 : 반도체장비에서 Sealing을 하는 자성유체씰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를 반출 받아 공구 및 지그를 이용해 분해, 세정 후 재조립하고, 테스트를 거쳐 출고함. -납품서류 및 수리 데이터 관리, 제품 및 부품 수불관리 등의 월 마감 업무 : 한 달 동안 작업한 내용에 대한 수리 데이터를 정리해 기술도입처인 일본 협력사에 보고하고 수리를 의뢰한 국내 고객사에서 수리 데이터를 보고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와 함께 사용된 부품의 수불도 함께 관리함.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 -발병 전 1주 :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 1주 평균 38시간 38분 -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42시간 53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증거에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특히 이 사건 상병 중 동정맥기형은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선천성 질환으로 보인다), 그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행한, 반도체 장비부품 수리와 데이터 관리 업무는, 내용상 특별히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라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 37시간 30분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증가된 바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2시간 5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사업장 관계자는 피고측 재해조사 당시 12월말과 1월초 또는 설 명절 직전 수리물량이 폭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여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사건 상병발병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12월말이나 1월초의 수리물량의 증가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특별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전항에서 본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거래처 담당자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상사의 업무 관련 질책, 상사 사이의 불화 등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뇌혈관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고객사의 발주내역과 청구한 수리내역이 서로 상이한 것과 관련한 업무상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업무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이므로 발병 직전 그러한 업무적인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한 2011년 및 2013년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반드시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2차에 걸친 고혈압 관리에 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고혈압 진료를 받은 내역은 2013. 11. 23. 1회 확인될 뿐이고, 달리 고혈압을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동정맥기형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가 이는 선천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기초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이와는 다른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에 대한 CT 혈관 촬영에서 비정상적 혈관이 의심되어 정식 혈관 촬영이 시행되었는데, 정식혈관 촬영 결과는 뇌동정맥 기형이나 동맥류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대뇌동정맥 기형은 진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 중 두개내출혈(비외상성)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건강검진상 혈압이 145/100, 150/100으로 고혈압이 있었는데 건강보험수진자료에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