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6.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좌멸창 및 2, 3, 4, 5 수지 절단창, 좌측 1, 2, 3, 4, 5 족지 절단, 우측 9번째 늑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골절, 좌측 족 부 제1중족골 탈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6.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 오른쪽 손: 준용 제8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둘째, 가운데손가락 각 중수지관절 이상의 절단: 제9급 10호(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넷째, 새끼손가락의 각 완전 강직: 제11급 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왼쪽 발: 일반 제8급 ○발가락 전부 절단: 제8급 10호(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일반 동통: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최종: 조정 제6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