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자신이 2017. 7. 17.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설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 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7. 7. 17. 공사현장에서 작업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다른 팀원 1명과 함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이들이 그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렸거나, 원고가 작업 도중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2017. 7. 17. 작업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의1, 2)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7. 17. ○○○○병원에서 ‘요추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7. 7. 24.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다음날인 2017. 7. 25.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2017. 7. 24.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 영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요추4-5번간 섬유륜 팽윤 소견이 있고,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등 급성 소견은 없다. 추간판 장애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요추4-5번간 섬유륜 팽윤,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경미한 돌출이 관찰되는데, 이 사건 사고만으로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추간판 장애가 외상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원고는 2017. 7. 17. 무렵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2010년경부터 여러 한의원에서 수차례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2017. 7. 17.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2017. 7. 17. 무렵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허리 통증에 동반하여 하지방사통 증상도 호소하였고, 그 직후 추간판 장애에 대한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발생한 허리 통증은 이 사건 사고(요추의 염좌 및 긴장)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추간판 장애로 인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원고가 10여 년간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별지 관계법령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상당 기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