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791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4. B주식회사에서 이직하였고,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그 무렵 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5조 제9호에 따라 원고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이하 '재취업 노력 신고'라 한다)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합계 19,976,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이하에서 표 기재 사항 일부를 가리킬 때 제이재취업 활동 신고, 구직급여 등으로 표시한다).

다.

그런데 제2, 3재취업 노력 신고는 해외 체류 중이던 원고가 국내에 있는 자녀로 하여금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하게 한 것이었다.

라.

피고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후속 조사 결과 다.항과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원고가 제2, 3재취업 노력 신고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② 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9,632,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③ 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1,204,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②, ③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 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9.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