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2.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PCB(Printed Circuit Board) 조립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7. 4. 11.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2017. 4.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근무형태시간내용 등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7:20(점심시간: 12:30~13:20, 오전 및 오후 10분간 휴식)
2017. 3. 15.경부터 매일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 근무내용
컨베이어 옆에 서서 PCB에 부품을 꽂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특이사항
소외 회사는 2017. 4. 7.경부터 작업공정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원고가 속한 생산라인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오전 원고가 속한 생산라인의 작업 모습이 촬영 된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원고의 근무량 □ 발병 전 1주일간
날짜(요일)
총 근무시간
2017. 4. 10.(월)
10:00
2017. 4. 9.(일)
-
2017. 4. 8.(토)
8:00
2017. 4. 7.(금)
10:00
2017. 4. 6.(목)
11:00
2017. 4. 5.(수)
11:00
2017. 4. 4.(화)
11:00
합계
61:00
□ 발병 전 12주간
기간
근무 일수
총 근무시간
4주간 별 근무시간
1주간
2017. 4. 4.~2017. 4. 10.
6
61:00
총 근무시간: 240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2주간
2017. 3. 28.~2017. 4. 3.
6
59:00
3주간
2017. 3. 21.~2017. 3. 27.
6
62:00
4주간
2017. 3. 14.~2017. 3. 20.
6
58:00
5주간
2017. 3. 7.~2017. 3. 13.
5
40:00
총 근무시간: 173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15분
6주간
2017. 2. 28.~2017. 3. 6.
6
44:00
7주간
2017. 2. 21.~2017. 2. 27.
6
46:00
8주간
2017. 2. 14.~2017. 2. 20.
5
43:00
9주간
2017. 2. 7.~2017. 2. 13.
6
53:00
총 근무시간: 171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45분
10주간
2017. 1. 31.~2017. 2. 6.
5
41:00
11주간
2017. 1. 24.~2017. 1. 30.
3
25:00
12주간
2017. 1. 17.~2017. 1. 23.
6
52:00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진일자
소견 및 조치사항
종합판정
2012. 8. 8.
*혈압: 120/81mmHg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B
2013. 8. 21.
*혈압: 110/70mmHg *정상/건강 양호
2014. 8. 20.
*혈압: 118/70mmHg *이상지혈증 관리/빈혈 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영양섭취
정상B
2015. 8. 8.
*혈압: 130/70mmHg, 주기적인 혈압관리가 필요
정상B
2016. 9. 20.
*혈압: 120/70mmHg *혈압관리/이상지혈증 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저지방 식이요법, 운 동
정상B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후로 고혈압과 관련한 별도의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
의학적 소견 □ 피고 자문의
2017. 4. 11. 촬영된 뇌 CT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 법원 감정의
지주막하출혈은 자발 또는 외상에 의하여 나타나고, 다양한 연구결과 지주막하출혈의 독립적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이다.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혈관벽이 혈류의 압력으로 인하여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고, 뇌동맥류 파열을 기존에 발생해 있는 뇌동맥류에서 그 벽의 일부가 동맥혈류의 압력으로 더욱 약화되어 파열되는 것을 말한다.
뇌동맥류 파열 위험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자는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이다. 혈역학적 부하, 혈압의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의 영향력과 비교하면 미비하다. 혈압의 상승이나 혈류량의 증가보다는 뇌동맥류의 크기 등에 따라 파열 위험도가 정해진다.
과로, 스트레스 및 흥분상황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작용하는 항상성으로 인하여 다시 혈압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혈압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미비하다.
뇌동맥류 등 비정상적인 혈관에서 위험한 양상의 크기, 위치, 모양을 가졌을 경우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적인 혈관에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뇌출혈이 발생한 후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뇌출혈이 발생한 직후에 측정된 혈압이 150/80mmHg이었는데, 뇌출혈 전후 혈압이 정상인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혈압 상승은 뇌출혈로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한 달 정도부터 거의 매일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이르는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소외 회사는 2017. 4. 7.경부터 작업공정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원고가 속한 생산라인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업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아침에는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공개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자신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기도 하였으나, 실제 측정된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120/80mmHg 미만)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 감정의 역시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혈압의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원고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