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참가인은 1970. 7. 2.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종합유통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참가인 회사에는 5개의 사업본부(백화점, 마트, 슈퍼, 시네마, H&B)가 있어 약 26,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D마트 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본부'라 한다)에 전국 117개 점포에서 근무하는 약 13,600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2)

원고 A은 2014. 10. 20.부터 참가인의 E점에 입사하여 농산물 파트에서 F사원(계산원, 신선영업직, 일반영업직 등의 직군으로서 1주간 근로시간이 통상 근무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10. 12. 참가인의 D마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G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 A은 원고 노동조합 진장지부의 지부장이다.

나.

원고 A의 해고 경위

1)

참가인의 윤리경영팀(현 경영개선팀)은 2016. 1.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E점의 신선부분(농산·축산·수산·조리 등) F사원 12명과 농산담당 정규직 직원 1명을 대상으로, 2016. 3.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원고 A 등 E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할인(참가인이 정한 할인지침 등에 따라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할인 외에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할인스티커를 발행하여 임의적으로 할인을 하는 행위) 여부를 조사하였다(이하 시간 순으로 '1차 조사', '2차 조사'라 한다).

2)

참가인은 윤리경영팀의 1,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1 할인스티커 임의발행/구매 내역 기재 할인내역 34건이 임의할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의하였고, 2016. 4. 12.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원고 A이 이에 불복하여 2016. 4. 14.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2일 열린 재심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원처분(징계해고) 유지를 결정하자 참가인은 같은 달 28일 이를 원고 A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16.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2.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6.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가 정당하지만 징계사유인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 중 순번 16, 28, 29, 31 내지 34번의 할인내역만 임의할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3 내지 15호증, 을나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참가인 소속 점장들의 단체 H 대화방에 원고 A 등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게시글(갑 제3호증 및 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이 올라왔는데, 이는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에 흠집을 낼 목적으로 작성하여 점장을 통해 퍼뜨린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혐오감 등을 공공연하게 표시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는 I점(주로 계산원들이 조합원)의 계산원들과 E점(주로 농산파트 F사원들이 조합원)의 농산파트 F사원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다음 원고 노동조합의 분회장인 I점 소속 J과 지부장인 원고 A을 해고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사업장에서 분리시키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탈퇴를 유도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4. 10. 20. 입사 이후 E점의 농산물 파트에서 농산상품 진열, 선도확인, 시식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 노동조합 및 D마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2015. 1. 30.부터 2015. 2. 6.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D마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2016년 10월 현재 원고 노동조합 및 D마트 노동조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참가인은 2015년 2월 및 8월 전국의 D마트 지점에 '신선 할인(정률/정액할인) 운영 가이드'(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 한다)를 전파하였고, E점은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이를 SNS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육하였다. 이 사건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

이 사건 사업본부는 2015. 9. 30.부터 2015. 10. 31.까지의 기간을 '직원 비윤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한 후, 해당 기간 동안 F사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13,170명)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내부직원, 파트너사, 고객 등)와의 업무 관련 법규 및 사규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할 것을 독려하면서 위 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위반행위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5)

원고 A을 비롯하여 E점의 사원들 전부는 2015. 11. 9. 원고의 윤리규범을 준수 하고 원고의 자산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D마트인(人)의 윤리행동강령 및 공정거래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6)

E점의 농산파트 F사원과 협력업체 사원이 2016. 1. 1. 같은 파트의 F사원 N의 참가인의 상품에 대한 무단 절취 및 반출을 목격하고, 이를 농산파트의 장인 농산실장 O에게 보고하였다.

7)

참가인은 농산파트 F사원 N의 무단 절취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을 포함한 농산파트 F사원들이 농산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해 온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의 지원매니저 P와 농산실장 O이 2016. 1. 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원고 A을 포함한 E점의 농산파트 F사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

8)

이 사건 면담 과정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자필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원고 A은 2016. 1. 8. 지원매니저 P에게 자신이 작성한 2016. 1. 7.자 자필 확인서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받았다).

9)

E점장은 2016. 1. 13. 참가인의 윤리경영팀에 신선부분 F사원들의 임의할인 구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의 윤리경영팀이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신선부분에서 진열·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F사원 12명과 농산담당 정규직 직원 1명에 대하여 면담을 하고 각 근로자들의 과거 구매 영수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할인 여부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10)

1차 조사 당시 F사원들이 작성한 자필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참가인은 2016. 2. 4. 원고 A을 포함한 E점의 농산파트 F사원 4명(2016. 1. 23. 퇴사한 T 제외)과 축산파트 F사원 1명 등 총 5명에게 징계대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같은 달 17일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 5명 모두 징계사유를 부인하자 징계를 보류함과 동시에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2)

참가인의 윤리경영팀은 2016. 3. 10.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E점 소속 전 직원들에 대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E점의 전 품목 할인시간, 구매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을 원고 A의 임의할인 내역으로 정리하였다.

13)

2차 조사 결과 별지 1 기재 할인내역 34건 중 순번 16번의 경우 발행된 70% 할인스티커 3장 중 2장을 T이, 순번 28번의 경우 발행된 정액(4,900원) 할인스티커 7장 중 4장을 R가, 순번 29번의 경우 발행된 80% 할인스티커 2장 중 1장을 R가, 순번 31번의 경우 발행된 정액(2,400원) 할인스티커 3장 중 2장을 Q이, 순번 34번의 경우 발행된 70% 할인스티커 4장 중 3장을 Q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T, R, Q은 2차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자신들의 임의할인 내역을 모두 인정하였다.

14)

참가인은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농산파트 직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

15)

상품의 할인 여부 판단 및 할인율의 결정 등은 농산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농산실장 등 관리자의 고유 권한이고, 이 사건 가이드에 따라 농산실장(부재시 농산담당 직원)에게는 40%의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70~80%의 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더라도 진열기한이 임박·도과하거나 일부가 파손된 경우 농산실장의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할인하여 고객 및 직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파손 등의 경우 진열기한에 따른 할인율보다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점에서도 매출이 떨어지거나 진열기간 마감이 임박한 상품에 대하여 70~80% 할인을 해 준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4호증, 을가 제1, 3 내지 8, 10, 12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13, 16, 17,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점장들에게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은 그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누군가가 점장들의 단체 H 대화방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곧바로 참가인 회사의 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별지 1 기재 34건의 할인내역 중 순번 32, 33번의 경우 원고 A이 이 사건 면담 당시 임의할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순번 16, 28, 29, 31번의 경우 함께 할인스티커를 발행받아 상품을 구매한 R, Q, T이 2차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임의할인을 인정하였으며, 순번 34번의 경우 R가 이 사건 면담 및 1차 조사 당시 원고 A에게 임의할인을 해주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을가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R, Q, T의 임의할인 인정이 자의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별지 1 기재 순번 16, 28, 29, 31 내지 34번의 할인내역은 임의할인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F사원) 제25조 제1, 5, 6호, 포상 및 징계규정 제15조 제1, 2, 6, 9(9-1), 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참가인이 별지 1 기재 34건의 할인내역을 원고 A의 임의할인으로 판단한 이유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설립 직후 원고들에게 혐오감 등을 계속 표시하여 왔다거나,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