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513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C계를 통할·대표하고, C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국민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고,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이다.

나.

참가인은 2015. 6. 22.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에서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요 담당업무는 회계업무였다.

다.

대한체육회는 2016. 3. 15.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내부의 각종 분쟁(집행부의 잦은 교체 및 상호 고소·고발 난무),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2016. 2. 25.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금 중단), 법인화 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질권 설정 부적정,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차질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고, 해당 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되며,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고, 해당 단체 소속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마.

대한체육회는 원고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6. 3. 2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원고의 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분에 연루되었거나 분쟁중인 대회협력국장 D, 총무팀장 참가인, 대리 E을 대기발령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관리위원회는 2016. 3. 30.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7호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 4호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분쟁 당사자로서 협회 업무의 공정성과 관리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임금의 20%가 삭감되었다.

아.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법 운용 및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협회 비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재감사 요청을 받고, 2016. 4. 12.부터 2016. 4. 19.까지 대한체육회, 문체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특정감사'라고만 한다)를 실시하였다.

자.

위 감사반은 2016. 5. 3. '원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이하 '감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통하여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비상근 임원에 대한 판공비 및 법인카드 지급 부적정, 상임이사 회의록 허위작성 및 사문서 위·변조, 최근 3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공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의 합리성 부재 등 부적정, 대회 유치 지원금 및 후원금 등의 계약사무와 일반 행정사무의 비전자화로 제반 행정사무의 부적정, 경기용구 공인절차 및 관리실태 부실, 공개입찰 실적 전무 및 계약규정 미제정, 국민체육진흥기금(재정자립금) 관리 등 부적정 등 원고에 대하여 10개의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중 8개의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차.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60조(징계사유)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카.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타.

원고는 2016. 9.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6.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주된 사유인 각종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인사관리규정 제31조가 정하는 대기발령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임금의 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대기발령의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4 내지 8징계사유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기초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파.

원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