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552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 약 2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건축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2012. 4. 9. 전문직 3급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B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1)

원고는 C 사업개발분야의 사업 확대를 위해 일반 공개채용과 별개로 '전문직 직원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참가인은 원고의 위 전문직 직원 공개 모집에서 E에 지원하였으나 B에 합격하여 2012. 3. 27. 원고와 채용기간은 2012. 4. 9.부터 2013. 4. 8.까지, 채용직급은 전문직 3급, 기준연봉은 50,630,000원으로 정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2013. 3. 8. 채용기간은 2013. 4. 9.부터 2016. 4. 8.까지, 채용직급은 전문직 3급, 기준연봉은 47,683,000원으로 정한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참가인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15. 9. 18. 철도의 날에 참가인에게 '평소 맡은 바 직무에 힘써 왔으며 특히 원고의 경영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사유로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다.

4)

원고의 인사담당자인 L는 2016. 2.경 B장이었던 M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전문직의 일반직 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의 현재 직급보다 하향된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였으나, 참가인은 급여는 줄이더라도 직급을 낮출 수는 없다고 하며 일반직 전환을 거부하였다.

5)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을 제외한 전문직 직원 11명의 직급과 연봉을 하향 조정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 채용하였다.

6)

원고는 2016. 3. 2. 참가인에게 2016. 4. 8.자로 채용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7)

원고는 2016. 8. 5. 전문직 직원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N에는 부동산개발 관련분야에 5명(부동산개발 총괄 1명, 부동산개발 3명, 감정평가사 1명)을 모집하였다.

다.

참가인의 구제절차

1)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6.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6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건축사 자격증 보유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원고의 역사개발과 관련된 설계 발주 및 설계도서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2016년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소득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후,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 및 전문직 직원 모집 공고에 비추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의 종료나 축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가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에 의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9.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07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용계약 및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I역사 정상화 업무와 K역세권 개발 관련 업무로서 구체적으로 I역사 상업시설 운영사업자 공모 및 사용승인, I역사 관련 소송 보조, 역세권 입지 및 상권 분석 등이었고, 위와 같은 업무는 건축 관련 업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은 원고 소유 재산의 임대와 처분에 관계된 것으로서 참가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점, 참가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하급 직원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대분류 3의 사무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용 계약에는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참가인의 보수는 원고 소속 다른 일반직 직원들이나 다른 전문직 직원들에 비추어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점, 참가인이 원고에 채용된 후 B 전문 직원으로 담당하였던 I복합역사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이미 종료되어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계약의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K역세권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면서 그와 같은 높은 보수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채용계약 이후에는 기간제 근무가 아닌 원고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채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참가인이 수행해 온 사업이 종료되었고 전체적인 역사개발업무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이 퇴사 직전에 담당한 K역세권 개발업무는 기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일반직 직원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여 다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위 자리에 새로운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2016. 10.경 전문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바는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퇴사 이후 경영진의 교체로 인사정책의 방향이 일부 변경됨에 따른 것인 점, 원고의 근무실적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평정을 부여함에 있어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 실적 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되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평정자의 재량권은 더욱 더 보장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반직 4급의 정규직 채용을 제안함으로써 갱신거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통계청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대분류 2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는 대분류를 설정하면서 그에 속하는 중분류로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을 설정하고 있고, 위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로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 소분류에 속하는 세분류로 '23111 건축가, 23112 건축감리 기술자, 23113 건축구조설계 기술자, 23114 건축시공 기술자, 23115 건축설비 기술자, 23116 건축안전환경 기술자,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민자역사 사업의 계획 및 시행, 민자역사 사업관련 설계 인허가, 복합역사의 설계, 인허가 및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B 전문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에 채용된 후 I복합역 역후광장 및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감리·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채용된 건축과 무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민자역사의 공사에 관한 업무로서 적어도 위에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세분류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에 해당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참가인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인 2014. 4. 9. 및 2016. 4. 9.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53,558,000원(2013. 6. 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52호 참조) 및 56,000,000원(2015. 5. 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 참조)이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연봉은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50,125,230원, 2013년 76,592,780원, 2014년 77,016,190원, 2015년 85,362,580원,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37,385,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4. 4. 9.을 기준으로 약 72,986,028원[= {50,125,230원 + 76,592,780원 + (77,016,190원 × 1/4)} × 1/2}이 되고, 2016. 4. 9.을 기준으로 약 90,254,876원[= {(77,016,190원 × 3/4) + 85,362,580원 + 37,385,780원}× 1/2]이 된다.

4)

따라서 참가인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참가인의 갱신기대권 유무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2)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전문직 채용 공고에서 최초 1년 계약 근무 후 성과평가 결과 우수자는 3년 단위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공지하였던 점, ②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2. 3. 27.자 채용계약 및 이 사건 채용계약은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채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기존의 체용계약을 갱신하는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에 의하면, 전문직 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채용 후 매 1년마다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연장 및 연봉조정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최종평정점이 70점 이상이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있은 2016년에도 참가인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던 점, ⑤ 원고의 전문직 채용 공고상 B 전문직의 담당업무는 민자역사 사업의 계획 및 시행, 민자역사 관련 설계 인·허가 등으로서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담당하였던 I역사 관련 업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역사 관련업무 및 K역세권개발 관련 업무가 종료된다 하여 참가인이 담당할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가)

이 사건 통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5. 26. I복합역사 상업시설의 운영자 공모를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자와 사업협약(안)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사실, 원고는 2015. 7. 7. 구미시로부터 I복합역사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참가인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수행한 K역세권개발 사업의 담당자였던 O은 2015. 7. 20.부터 2016. 3. 28.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던 사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후 2017년부터 위 부문들을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고 민자역사 7개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2016년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평가한 것은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합당한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관례대로 하였던 것인 사실, 원고는 2016년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에게 참가인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본인의 평가, 상급자의 평가만을 제공할 뿐 별도의 평가기준은 제공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전문직 직원 중에는 일반직 채용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지원했더라도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전문직 직원이 계약 갱신을 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원고에 채용될 당시 담당할 업무의 내용은 민자역사 사업의 계획 및 시행, 민자역사 사업관련 설계 인허가, 민자역사 사업관련 협의·조정 및 사업관리, 민자역사 회사(F 쇼핑센터 포함)의 관리 및 운영, 민자(복합)역사 회사설립 변경, 출자관리, 복합역사, 기존선 및 연변부지 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 복합역사의 설계, 인허가 및 사업관리 업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I복합역사 내지 K역세권개발사업업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이후인 2016. 8.경 N 소속으로 부동산개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직 4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의 B에서 수행한 업무에는 부동산개발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실적이 연봉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2016년 근무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당초부터 참가인이 근무실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참가인이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의 규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실제로 전년도에는 참가인에 대한 상급자 평가가 100점인데 반하여 2016년에는 상급자 평가가 63.85점으로 낮게 부여되었는데 2016년의 근무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특별히 미흡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는 2016년 근무실적이 미흡하다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6년 근무실적 평가대상 기간으로서 상반기가 도과한 무렵으로 볼 수 있는 2015. 9. 18. 표창장까지 수여한 점, ④ 원고의 전문직 직원 중 일반직 전환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직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이 사건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