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1981. 11. 3.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중구 D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약 1,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참가인은 2010. 3. 2.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1.부터는 F대학교 교원 지위를 겸임하였다.
원고는 2016. 2. 20. 이 사건 병원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고충이 제보되자 조사를 한 후 참가인에게 2016. 3. 4. 직무정지 및 대기를 명령하였고, 같은 달 8일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같은 달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심의내용
AMH 검사(Anti-Mullerian Hormone, 난소기능저하검사) 결과 조작 및 관련 데이터 고의적 폐기 -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6호, 제88조 제4호, 제5호, 제89조 제2항 제5호, 제7호 등 위반 -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016건 중 647건의 AMH 결과의 의뢰값 및 OCS 결과치가 상이함(이하 '제1 징계사유' 라 한다) - 참가인은 AMH 결과지 데이터를 2016. 2. 24. 진단검사의학과 선임 G로부터 요구한 후 이를 모두 폐기하였음(이하 '제2 징계사유' 라 한다) 나. 이 사건 병원 제규정 미준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22조, 제27조,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70조, 제88조 제3호, 제89조 제2항 제7호 등 위반 - H대학교 산업협력단 연구 및 I 주식회사(이하 ‘I’ 라 한다) 연구 등이 이 사건 병원의 심의 없이 진행되었고, 참가인이 2012년 출원한 'J' 이라는 명칭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 라 한다)에는 이 사건 병원의 양수검체를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졌음(이하 '제3 징계사유' 라 한다) 다. 잦은 근무지 이탈 및 본인업무 직원 전가 -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7호, 제88조 제3호, 제7호, 제89조 제2항 제7호 등 위반 -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제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본인의 근태를 운영하였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하였음(이하 '제4 징계사유' 라 한다) * 다음 근무지 이탈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역이며, 그 외 당사자(참가인과 직원들) 사이에 주장이 불일치하는 내역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외하였음 • 2015. 4. 10. 지도전문의 학회(미신고 학회 참석) • 2015. 4. 24. 전공의 시험문제 제출(사적인 업무) • 2015. 9. 15. K대 인증심사(미보고 외출) • 2015. 10. 16. 진단검사의학과 추계학술대회 참석(미신고 학회 참석) • 2015. 12. 3. L병원 회의 및 M병원 방문(미신고 외출) • 2016. 1. 25. 직원에게 휴가라고 카카오톡을 하였음(휴가원 미제출) • 2015. 4. 9., 2015. 6. 20., 2015. 10. 23., 2015. 12. 10., 같은 달 22일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음 - 참가인이 진료ID를 직원에게 알려주고 검사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였음(이하 '제5 징계사유' 라 한다) 라. 목적불명 금전수수 - 취업규칙 제65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88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89조 제2항 제3호 등 위반 - 참가인은 2010년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N에게 공적 사용을 전제로 N 명의의 통장 개설을 요구하여 N이 이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이 통장을 통하여 H대 산악협력단 및 I 등에서 목적불명의 돈이 입금되었음(이하 '제6 징계사유' 라 한다) 마. 독단적 부서운영 및 직원 폭언 -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7호,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2항 제7호 등 위반 - 진단검사의학과 직원이 참가인에 대하여 독단적 부서운영과 폭언에 대한 고충처리 문제를 제기하였음(이하 독단적 부서운영을 '제7 징계사유' 라 하고, 직원 폭언을 '제8 징계사유' 라 한다) 라. 원고는 같은 달 25일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사위원회 안건 AMH(난소기능저하검사) 결과 조작 및 관련 데이터 고의적 폐기, 병원제규정 미준수, 잦은 근무지 이탈 및 본인업무 직원 전가, 목적불명 금전수수, 독단적 부서운영 및 직원 폭언 4. 인사위원회 결과 및 관련 규정 -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해고일시: 2016. 3. 24.) -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88조 마.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3. 28.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12.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각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달 14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이 2016. 6.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17. '제1 내지 5, 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다만 제1 징계사유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였음) 제6, 7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의 막연한 추측에 기초할 뿐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6, 7 징계사유의 존재 제6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장기간 차명계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인 점, 참가인이 소명한 지출내역이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점, N이 I와의 연구계약에 관하여 연구원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7 징계사유의 경우 이에 관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직원 30명(육아휴직자 제외) 전원이 일치하여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하였고, 직원들이 참가인의 독단적 부서운영에 관하여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독단적인 부서운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제6, 7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AMH 검사결과 조작은 진단의학과 전문의의 본질적인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진단·처방업무를 방해하고 환자들의 건강과 이 사건 병원의 신뢰도를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다. AMH 검사결과의 폐기, 목적불명의 금전수수도 법령 또는 원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N의 보고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근무지를 23회나 무단이탈하였다. 종합검증처방 결과 입력은 의사 본연의 업무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하여 대체가능하지 않고, 참가인의 업무 전가는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업무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여기에다가 참가인이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장기간 고의적·반복적으로 비윤리적·불법적인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진단검사의학과 직원 30명 모두 참가인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신고한 점, 참가인이 2012. 9. 18. 불임연구실 배양배지 검사와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참가인의 주장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AMH 검사의 결과 값을 '보정'하였을 뿐 이를 '조작'하지 않았고, 2016. 2. 24. G로부터 AMH 검사대장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저녁에 이를 G의 책상 위에 놓고 퇴근하였다.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생명윤리 관련 규정에 대하여 고지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부터 I와의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Q, 이하 'Q'라 한다) 간사로부터도 대외비라는 이유로 규정을 확인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특허 관련 연구는 L병원의 폐기된 인체유래물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검체물 검사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참가인이 아니라 L병원이다. 제4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적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회의 참석 등의 이유로 연구실을 비우고 이 사건 병원 내의 다른 건물로 가는 경우까지 무단이탈로 보았다. 제5 징계사유의 경우 종합검증처방 결과 입력은 단순한 입력 작업에 불과하고, 참가인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제8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2015년도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준비 및 서류보고 미비 등을 이유로 담당 직원을 질책한 적은 있으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1 내지 5, 8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참가인이 2011. 1. 3. 이 사건 병원의 P위원회(2013년부터 Q로 명칭 변경)에 '신기능 평가 지표 Cystatin C의 수행능 평가' 연구계획 심의의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P위원회는 같은 달 17일 참가인에게 '검체제공동의서, 공동연구협약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1. 2. 16. 위촉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을 이 사건 병원의 인체유래자원은행 Q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참가인은 2011. 11. 15., 2013. 3. 19. Q 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2012년 5월경 H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가 표준검사실 질병관리본부과제'(이하 'H대학교 연구과제'라 한다)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의 장비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2. 5. 15.부터 2014. 12. 24.까지 총 5회에 걸쳐 연구비 합계 3,319,436원을 N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N을 사업수행 인력(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였으나, N은 이에 관하여 동의해 준 적이 없고 실제로는 N이 아닌 R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인은 2012. 9. 18. 불임연구실 배양배지 균 검사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으로 보고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S일자 이 사건 병원의 연구원 T을 공동발명자로 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다. 특허청이 2014. 5. 9.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특허는 U일자 특허 V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특허의 특허명세서에는 '관련 연구에 사용된 산모(産母)의 양수 검체물에 대하여 검사대상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은 실제로 그 동의나 Q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2014년 12월경 W협회와 교육용 동영상 제작 연구과제(이하 '동영상 제작과제'라 한다)의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좌로 6회에 걸쳐 연구비 합계 1,060,000원을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2015. 2. 2. I(2014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AMH 검사시약을 납품하였음)와 'AMH ASSAY 수행능 평가 위탁 연구과제'(이하 'I 연구과제'라 한다)의 수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연구비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의 관리부장 X는 2016. 8. 12. 'I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에 Y, Z이 공동연구자로, N이 연구원으로, I의 AA이 과제담당자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으며, N도 이에 관하여 동의하였거나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
참가인은 I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외기관(Universitiet Gent)에 참값 검증용 측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그 용역비로 2015. 2. 11. 및 같은 달 16일 2회에 걸쳐 총 7,590,030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H대학교 연구과제와 I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Q의 사전심의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임상병리사가 실시한 AMH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임의로 일부 수검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이지 않은 조정값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결과 값을 도출하였고, 해당 결과 값을 처방전달 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에 입력하였다.
원고의 직원들은 인사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톡 지시내용 등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근무지를 총 22회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6. 2. 24. 이 사건 병원 선임 G에게 AMH 검사대장(2014년, 2015년)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G은 참가인에게 2014년부터 2016. 2. 11.까지의 AMH 검사대장(10,312건)이 담긴 상자를 전달하였다. 이에 관하여 G은 2016. 3. 14. '2016. 3. 4. 16:30경 N을 통해 인사팀으로부터 AMH 검사대장을 돌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상자를 받았으나 AMH 검사대장은 없고 관련 없는 서류만 소량 들어있었으며, 참가인은 그게 전부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는데,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AMH 검사대장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AB가 2016. 2. 28. 참가인을 면담하고 그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이메일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해당 이메일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태에 대하여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전 직원은 2016. 3. 7. 원고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검사과정을 전반적으로 지도관리하고 비정상적인 결과를 확인보고(Confirm) 해야 하나, 임상병리사로부터 비정상결과를 의뢰받았을 경우 보지도 않고 확인을 누르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완료하게 하며, 종합검증처방 작업을 신입직원들에게 할당하여 입력완료를 지시하고, 지시내용확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 참가인은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새벽 2시, 3시에도 자주 나타나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인 부분을 지시하며, 출근 전에 참가인의 방에 불을 켜 놓으라고 하고 퇴근 후 밤 12시에 불을 끄라고 전화로 수차례 지시함 3. 참가인은 기분에 따라 팀장과 직원들에게 막말, 인격비하 발언, 고함지르기, 물건던지기 등을 수시로 하고 의사표현 시 모멸감을 줌 4. 참가인은 진단검사의학과 과비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함 5. 직원들이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무시하고 검사실 실정에 맞지 않는 장비를 도입하였음 6. 검사업무 중에도 회의를 소집시키고 개인적인 요청으로 호출을 하기도 함 7. 참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하급직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전 직원이 보는 필수교육시험을 대리하여 보게 함 4. 각종 통계를 작성하거나 검체를 선별하여 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병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일들을 시켜 많은 부담을 겪게 하였음 15) 원고의 직원들이 2016. 3. 7.자 고충처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익명의 진술서에는 참가인이 '개념이 없다', '야 이 새끼야', '직급이 뭔데? 이거 뿐 못하냐'면서 폭언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3. 10. 고충처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직원들이 신청한 고충처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2016. 7.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보상해 달라는 금전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병원의 재직기간 동안 AC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AD학회(AD)로부터 AE 연구자상 등 총 5회의 수상경력이 있다.
참가인은 '연구와 관련해서 쓰겠다'면서 N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받았다. 참가인이 소명자료를 통해 밝힌 이 사건 계좌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H대학교 연구과제 - R에 대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인건비 520만 원, AF 팀장의 2012년도 마닐라 학회 참석비 1,183,650원으로 사용 2. 동영상 제작과제 - 개인 과제비로 받았고 진단검사의학과 연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임 - 이 사건 병원의 기자재는 사용하지 않았음 3. I 연구과제 - 해외기관(Universitiet Gent)에 W 참값 검증용 측정의뢰비로 2015. 2. 11. 3,721,465원(2,970EUR), 같은 달 16일 3,868,569원(3,055EUR) 지급 20) 이 사건 병원의 종합검증처방 결과는 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한 후 입력 가능하다.
참가인의 AMH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임상병리과 전문의 Y - 동일한 플레이트(plate)의 검체마다 보정치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동일한 플레이트의 검체 중 특정 검체에 대해서만 보정치를 가감하거나 최종검사 입력 시 임의적으로 개별 보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법원의 AG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진단검사의학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측정한 검사 결과 값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 값의 오류가 의심되면 이를 폐기하고 측정을 다시 시행하며, 이는 어느 결과 값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진단검사의학에서 AMH와 같은 인체 내의 물질의 양을 측정할 때에는 존재하는 양 그대로를 측정하며 측정과정에서 성별·나이·환자의 상태·과거 병력·수술 여부 등 외부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 요소에 따라 결과 값을 변경하지도 않음 - 참가인은 재측정 없이 결과 값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날에 시행하여 얻어진 동일한 검사 결과 값 중에서도 일부만 변경하고 일부는 변경하지 않았음 - 검사 결과 값을 과학적 증거 없이 변경하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하지 않게 되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불필요하게 치료하게 되는 등 진단 및 처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7, 19, 20, 2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AG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내지 5, 8 징계사유는 충분히 그 해당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6, 7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AMH 검사 결과 값 중 일부 환자들의 결과 값에 대해서 재측정 없이 임의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조정을 하였고, 이는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동일한 검사의 결과 값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참가인은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정은 진단검사의학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진단이나 처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1 징계사유는 업무상의 부정·부당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6호, 제88조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AMH 검사 결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진단·처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 제7호의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 징계사유의 경우, G이 AMH 검사대장을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는데, 해당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N도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에다가 참가인이 2016. 3. 15.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MH 검사대장이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다가 그 이후 G의 책상에 놓아두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참가인이 스스로 요청하여 G로부터 AMH 검사대장을 수령한 이상 그 확실한 반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AMH 검사대장의 미반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2 징계사유는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AMH 검사대장을 망실하고 이 사건 병원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6호, 제88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인이 고의로 AMH 검사대장을 폐기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AMH 검사대장의 폐기가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의 다른 해직사유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 제5호의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H대학교·I 연구과제와 이 사건 특허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이 사건 병원의 P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5조 가목,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Q로부터 심의·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참가인은 심의·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의 특허명세서에 '이 사건 병원의 양수 검체물을 산모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을나 제6호증 참조),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이 사건 병원의 P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로 개정되었음) 제22조, 제25조의 동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I 연구과제에 대하여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거나,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병원이 아니라 L병원의 양수 검체물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참가인이 2011년 1월경에도 Q로부터 검체제공동의서의 보완을 요구받았고 2011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Q 위원으로 활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관련 규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참가인에게 연구절차의 미준수에 대한 책임도 넉넉히 인정된다. 참가인은 개인적으로 맡은 H대학교·I 연구과제를 이 사건 병원의 기자재로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이 사건 병원의 물품을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동안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한 경우로서 이 사건 병원의 P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제22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5조 제3호, 제5호, 제8호, 제70조, 제8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이 큰 손해를 입었다거나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3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65조 제2호의 징계사유나 제89조 제2항 제5호의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 징계사유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들과 참가인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회의 무단이탈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카카오톡에 의한 지시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에 근거한 반면 참가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연구실을 비우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스스로도 2016. 2. 28. AB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근태에 관하여 부끄러움이 있다고 어느 정도 근태의 불성실성을 인정하였다. 제4 징계사유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7호, 제8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인의 6회에 걸친 무단이탈 행위가 원고 혹은 이 사건 병원의 근무질서에 문란을 일으켰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제4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88조 제7호의 징계사유나 제89조 제2항 제7호의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5 징계사유의 경우, 종합검증처방 결과 입력이 단순 입력 업무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의사인 참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종합검증처방 결과의 입력에서 해당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의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전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5 징계사유 역시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7호, 제88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제5 징계사유도 제4 징계사유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취업규칙 제88조 제7호의 징계사유나 제89조 제2항 제7호의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6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은 N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연구과제 등의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돈은 연구와 관련한 인건비·학회참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용도의 돈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참가인이 N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양수한 행위 자체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제6 징계사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금전수수'이지 '이 사건 계좌의 양수'가 아니다.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거나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과 출금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만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금전수수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거래관계자와의 금품수수, 불법·부정·부당하거나 이 사건 병원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 근무질서 문란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5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88조 제3호, 제5호,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제89조 제2항 제3호의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7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이 주로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전적으로 무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개인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참가인이 진단검사의학과의 책임자로서 최종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참가인이 과비 통장과 카드를 독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원들이 제출한 2016. 3. 7.자 고충처리 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각 익명의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참가인의 진단검사의학과 운영이 독단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8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의 직원들이 제출한 2016. 3. 7.자 고충처리 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각 익명의 진술서에 참가인의 폭언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원들의 진술내용도 대체로 일치한다. 제8 징계사유는 불성실한 직무수행, 인격의 무시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 제7호, 제88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위 2016. 3. 7.자 고충처리 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진술서만으로 참가인의 폭언의 빈도·정도 등이 심각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8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 제7호의 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
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제1 내지 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통보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제6, 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AMH 검사 결과에 조정을 가한 것은 검사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의사이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참가인의 조정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진단·처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AMH 검사대장을 폐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도 없고, AMH 검사의 결과 값 자체와 참가인이 지시한 조정 수치는 원고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갑 제8호증 참조).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거나, 무단이탈·업무전가로 원고나 이 사건 병원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참가인의 무단이탈은 6회에 불과하다. 참가인의 폭언은 이 사건 병원의 근무질서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 폭언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하여 근무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2012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5회에 걸쳐 수상을 하기도 하였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