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152, 1158호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건설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지방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A(C생)은 1996. 9. 1., 참가인 B(D생)는 1996. 12. 10. 각각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다만 위 법 부칙(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항의 시행일을 2016. 1. 1.로 규정하였다.
고령자고용법 개정 당시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와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2014. 1. 21.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6.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8명에 대하여 2016. 6. 30.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라 한다).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참가인들은 2016. 7.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421, 1456호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A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37,31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참가인 B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6.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2016. 1. 1.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할 의무가 있고 참가인들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인데,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보다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정년에 따른 참가인들의 정년은 2016. 12. 31.로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보다 참가인들에게 더 유리하므로 위 일반정년이 참가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 A에게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고, 참가인 B를 원직에 복직시킴과 아울러 그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52호로, 참가인 A은 위 초심판정 중 금전보상액에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상당액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0.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59호로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면서 구제이익에 관하여 초심판정은 이 사건 공사로 하여금 참가인들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거나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지 정년 도과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 A의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위 참가인에게 이미 금전보상에 관한 구제명령이 내려진 이상 위 참가인이 주장하는 차액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의 당초 정년은 2014. 12. 31.이었는데 위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참가인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참가인들은 종전의 정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 이전에 이미 퇴직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참가인들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자 참가인들도 동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정년을 이 사건 노사합의가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6. 12. 31.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고,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는지를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모두 1956년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정년이 참가인들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년은 참가인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16. 12. 31.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참가인들의 정년을 이 사건 노사합의 기준(2016. 6. 30.), 참가인들의 생년월일 기준(2016. 12. 15. 또는 같은 해 7. 6.), 또는 이 사건 단체협약 기준(2016. 12. 31.)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보더라도 이미 참가인들의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는데도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