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152, 1158호 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5~8호선의 건설 및 운영업을 영위하던 지방공기업으로서,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A(C생)은 1996. 9. 1., 참가인 B(D생)는 1996. 12. 10. 각각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다만 위 법 부칙(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제1호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제19조 제1항의 시행일을 2016. 1. 1.로 규정하였다.

2)

고령자고용법 개정 당시 이 사건 공사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었는데, 이 사건 공사와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2014. 1. 21.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6. 6. 29.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8명에 대하여 2016. 6. 30.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들은 2016. 7.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421, 1456호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A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37,318,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참가인 B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6.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2016. 1. 1.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할 의무가 있고 참가인들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인데, 이 사건 노사합의에서 정한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보다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일반정년에 따른 참가인들의 정년은 2016. 12. 31.로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보다 참가인들에게 더 유리하므로 위 일반정년이 참가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 A에게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 9,409,160원을 지급하고, 참가인 B를 원직에 복직시킴과 아울러 그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52호로, 참가인 A은 위 초심판정 중 금전보상액에 직장상실 보상금 및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상당액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0.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59호로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면서 구제이익에 관하여 초심판정은 이 사건 공사로 하여금 참가인들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거나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초심판정을 유지할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지 정년 도과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참가인 A의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위 참가인에게 이미 금전보상에 관한 구제명령이 내려진 이상 위 참가인이 주장하는 차액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의 당초 정년은 2014. 12. 31.이었는데 위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하여 참가인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참가인들은 종전의 정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 이전에 이미 퇴직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참가인들에게 정년 연장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자 참가인들도 동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정년을 이 사건 노사합의가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6. 12. 31.로 판단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고,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할 당시 이 사건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는지를 본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이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모두 1956년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정년이 참가인들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년은 참가인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16. 12. 31.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참가인들의 정년을 이 사건 노사합의 기준(2016. 6. 30.), 참가인들의 생년월일 기준(2016. 12. 15. 또는 같은 해 7. 6.), 또는 이 사건 단체협약 기준(2016. 12. 31.) 중 어느 것에 의하여 보더라도 이미 참가인들의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는데도 이 사건 공사의 재심신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