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4.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9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으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3. 2. 삼서농업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1987. 6. 24. 원고로 전적하였고, 1998. 10. 1. 황룡농업협동조합으로 전적하였다가 2003. 3. 3. 원고로 다시 전적하였다. 참가인은 2007. 11. 1. 상무에서 전무로 직렬이 변경되었고 이후 원고의 전무로서 대표자인 조합장의 명을 받아 원고가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들은 소속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원고에 제품 판매를 위탁할 경우 그 제품을 판매한 후 해당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명의로 판매액을 전산에 입력하였고(이하 위 전산 입력을 '판매사업실적기표'라 한다), 원고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판매사업실적기표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금 배당을 하였다.
원고는 1996. 10. 26.경 원고 내부에 버섯사업소를 설립한 후 자체적으로 버섯을 재배하여 외부에 판매하였다(이하 '버섯판매사업'이라 한다).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 버섯판매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인 원고 명의로 판매사업실적기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원고 소속 직원들은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C 명의로 버섯판매사업 이익에 관한 판매사업실적기표를 하였다.
원고 소속 직원들은 판매사업실적기표 등을 반영하여 2009년 사업연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배당 내역(출하대금 농가정산)을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위 각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배당 내역을 결재하였다. 버섯판매사업과 관련하여 C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용고배당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이 이루어졌다.
원고 소속 감사 D는 2015. 11. 27. 원고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조합장 E에게 'C 명의로 이루어진 위 표 기재 각 이용고배당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은 부적절하나, 위 이용고배당금과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전부 원고에 환원되었으므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였고, E는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2015. 12. 12.경 C과 참가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에게 2016. 3. 31.까지 직권정지와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2016. 3. 30. 참가인에 대한 직권정지와 대기발령기간을 사건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12. '참가인은 2010. 2.경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버섯판매사업 관련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고약4340),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농협중앙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6. 9. 7. 원고에 버섯판매사업 관련 이용고 배당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 등에 관하여 참가인, 전 조합장 C, 전 버섯사업소장 F, 버섯사업소 소장 G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10. 14. 참가인 등에게 2016. 10. 19.자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016. 10. 19.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복무규정 제3조, 조합원·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 제6장 제6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0. 20.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11.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7. 참가인이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전남2016부해34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4. 5.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97,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징계사유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만을 이 사건 해고사유로 착각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별표] I. 1. 가. (2)항이 횡령 범행을 한 자를 징계해직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유류대 부당 지급 청구로 원고로부터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는 조합원과 고객들의 금원을 취급하는 기관이므로 원고의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징계절차 위법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16. 10. 18.에야 비로소 위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를 송달받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의 위법이 존재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버섯판매사업을 실시하여 이익이 발생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원고 소속 직원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버섯판매사업 관련 판매사업실적기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이 없으니 조합장 명의로 판매사업실적기표를 하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 소속 직원들은 당시 조합장인 C 명의로 2009년 사업연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버섯판매사업 이익에 관한 판매사업실적기표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배당 내역을 보고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C 명의로 버섯판매사업 관련 판매사업실적기표와 잉여금 배당 및 사업준비금 적립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버섯판매사업 관련 C 명의로 이루어진 잉여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 처리방안을 문의하였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관계 법령이나 업무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또한 이미 이루어진 판매사업실적기표를 조정할 경우 조합원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섯판매사업 관련 C 명의로 이루어진 잉여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버섯판매사업 관련 C 명의로 이루어진 잉여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버섯판매사업 관련 2009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 전액을 원고의 판촉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징계양정 부적정
2,518,288원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참가인이 2,518,288원을 원고에 반환한 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해 징계감경이 되어야 하는 점, 참가인이 약 33년간 원고 등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표창과 각종 공로상 등을 받은 점, 참가인이 주의촉구 이외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관계 법령과 원고의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징계절차의 위법 존부
회원조합징계변상규정업무처리준칙 제27조 제1항 본문은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16. 10. 18.에야 비로소 위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를 송달받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0. 14.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가 2016. 10. 18.에야 비로소 참가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설령 위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가 2016. 10. 18.에야 비로소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여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진술권 보장의 취지를 몰각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8호는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8조 제3항에 의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금 배당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바, 버섯판매사업 관련 C 명의로 이루어진 2009년 사업연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이용고 배당금 배당은 모두 원고의 총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총회가 버섯판매사업 관련 C 명의의 2009년 사업연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배당을 의결한 이상 그 의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직원들이 아닌 의결권자인 총회 구성원(원고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직원에 불과한 참가인에게 위 잉여금 배당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귀속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해고 통보서(갑 제10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문언적 해석상, 버섯판매사업 관련 C 명의로 판매사업실적기표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미 이루어진 판매사업실적기표를 조정할 경우 '조합원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C 명의로 이루어진 2009년 사업연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잉여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주장처럼 C 명의로 이미 버섯판매사업 관련 판매사업실적기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C 명의로 이루어진 2009년 사업연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잉여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C 명의로 이미 버섯판매사업 관련 판매사업실적기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잉여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하나, 그와 같은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주장·증명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이 '참가인이 이용고배당금 배당 결재담당자로서 버섯판매사업 관련 실적이 C 개인에게 배당되지 않도록 차감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들만으로는 이용고배당금 배당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된다거나 이미 버섯판매사업 관련 판매사업실적기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잉여금 배당과 사업준비금 적립을 수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광주지방법원이 2016. 5. 12. '참가인은 2010. 2.경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버섯판매사업 관련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2. 18. 자신의 형인 H에게 위 이용고배당금 중 2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전 조합장 C이 '제 명의로 위 이용고배당금이 배당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위 이용고배당금을 판촉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용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위 이용고배당금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이용고배당금 전액을 원고의 판촉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은 참가인의 일방적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불과하고, 을나 제2호증은 참가인이 I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구매하였다는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불과한바,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이용고배당금을 판촉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전무로서 대표자인 조합장의 명을 받아 원고가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버섯판매사업 관련 2009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참가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고 위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의 내부기강이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전무로서 원고 소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참가인이 원고의 재산을 횡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참가인에게 원고 소유 재산의 관리를 맡길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수시감사가 이루어진 2015. 11. 27. 위 이용고배당금 전액을 원고에 반환하였으나,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한 수시감사가 이루어진 당일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횡령금 반환행위로 이미 훼손된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이 버섯판매사업 관련 이용고배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농업협동조합 전체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다.
참가인은 2014. 10. 6. 원고로부터 '2011. 1.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할 유류대를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비위사실로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별표] I. 1. 가. (1) 내지 (3)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업협동조합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를 징계해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고의로 버섯판매사업 관련 2009년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횡령하였고, 이는 횡령 범행에 해당하며, 위 횡령 범행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농업협동조합 전체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되었는바, 이 사건 해고는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에 부합한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포상자 감경과 변상자 감경은 필의적 감경사유가 아닌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