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644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2. 설립되어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3. 1. 7.부터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 겸 원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파면의결을 하고, 2016. 7. 29.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10.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5. '징계사유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경기 2016부해1398,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회계감사 미이행, ②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③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관련 법령 및규정을 위반한 업무수행 포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⑤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⑥ 서면진술서에 대한 회람 및 서명 요청행위, ⑦ 비도덕적인 녹취행위, ⑧ 하급자에 대한 책임 전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위 ① 내지 ③의 징계사유에 비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7부해4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나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인경비 관리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그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었으며, 또한 교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물품을 장기간 임의적으로 구입하여 매점이익 증대를 조장하고 이 사건 학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사유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제① 내지 ⑤ 징계사유는 모두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다른 업무 담당자와 달리 참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7개월 가량 근무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징계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 19. 이 사건 학교의 예산 집행내역 확인 등을 위해 법인과장 D을 이 사건 학교에 파견하여 이 사건 학교 행정실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는 2016. 6. 10.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2013. 6. 13.자로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징계 절차에서 'E 전 이사장이 2016. 12.경 출소한 이후 거의 매주 학교에 들어와 이사장 권한이 없음에도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이사장 권한 남용이며, 이사장 권한이 없는 자가 본인에게 지시하고 강요하였음은 업무방해와 직무강요에 해당하기에 E 전 이사장의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본인에 대한 징계가 E 전 이사장의 주도 하에 있음을 증명하여 본인은 징계를 받을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녹취록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와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위 서면진술서에 기재된 녹취록 목록 및 요약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현 이사장인 F의 배우자이자 전 이사장인 E이 원고 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한 대화를 주로 녹취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징계위원회는 2016. 7. 22.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7. 29.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징계이유는 위 징계의결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및 이 사건 학교 행정실의 기본업무 관계 등

가)

I은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G은 이 사건 학교의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G은 이 사건 징계 당시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과 G의 업무 분장표는 아래와 같다.

3)

관련자 징계 등

이 사건 학교 행정실의 운영 태만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8. 25. ①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②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업무수행 포함), ③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④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를 이유로 이 사건 학교 행정과장 G을 해임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인 I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1. 정년퇴직하였다.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회계 감사 소홀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감사 또한 별도의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4)

참가인 측과 E 측의 민·형사상 관계

가)

참가인과 참가인의 배우자 J은 2017. 1. 11. E과 F을 사기, 무고, 횡령죄로 고소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E, I, G 등과의 대화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검찰은 2017. 7. 1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F은 2017. 9. 21. 참가인과 J을 상대로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1, 13, 호증, 을나 제17, 19,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1)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G의 증언, 법원의 주식회사 K 경원본부 평택지사(안성사업소) 및 주식회사 L 안성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학교시설이 증설되면서 용역관리비가 152만 원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② 이에 참가인과 G은 2015. 12.경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L 양측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계속하여 용역관리비 협상을 해왔던 점, ③ 결국 원고는 2016. 8. 1. K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L과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학교의 무인경비 관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과 G이 상급자인 학교장 I의 지시로 이 사건 학교 매점에서 다른 물품들도 구매하게 된 점, ② I은 이 사건 학교 매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학교 매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시중가격보다 높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① 내지 ③징계사유[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업무수행 포함)]만이 이 사건 징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의 정관 제12조의3, 제20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자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의 감사가 위 자료를 감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의 감사가 적극적으로 회계 감사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형식적인 자체 감사보고서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채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이자 원고의 사무국장으로서의 회계감사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이행증권 수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것은 참가인이 아니라 G이었고, 다만 참가인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잘못이 비교적 크지 않다.

③

이 사건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 제2항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업무담당자에게 출입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학교장이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행정실의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했다.'라는 취지의 증언도 하는 등 참가인이 나름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7개월 가량 근무자들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측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되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전 이사장인 E이 부당하게 이 사건 학교 업무에 개입하여 지시를 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녹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녹취한 대화내용이 주로 E과의 업무 관련 대화이고, 그 밖에 타자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어 참가인의 위 주장에 수긍할만한 면이 있는 점, 참가인이 위 녹취록을 이 사건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현 이사장 및 E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제출한 것 외에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학교의 근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는 점, 원고의 현 이사장 및 E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은 이 사건 징계로부터 약 6개월 가까이 지나서 발생한 일이고 그 고소내용도 이 사건 징계 및 이 사건 학교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 양정 사유로 삼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다 하여 이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 정관 제6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이 있는데, 원고는 이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학교 행정실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G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학교장인 I과 원고 감사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징계를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