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53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13. 18:16경 ○○상사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상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상사의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상사의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망인과 사업주는 부자관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업주 통장에서 망인 또는 망인 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였다.

○

사업주는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대부분 오후에 출근했고 망인 혼자 오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망인이 독자적으로 10~15개소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발병 직전까지 사업주의 주 거래통장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

○○상사의 2016년경 매출매입 장부를 망인이 대부분 작성하였다.

○

일부 거래처에서 망인을 ○○상사의 사장으로 알고 있고, 망인이 실제로 고물 거래 시 가격협상을 직접 진행하는 등 거래 과정 전반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

망인이 피보험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 또한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7.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