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이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5. 13. 18:16경 ○○상사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상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상사의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상사의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과 사업주는 부자관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업주 통장에서 망인 또는 망인 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였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대부분 오후에 출근했고 망인 혼자 오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망인이 독자적으로 10~15개소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발병 직전까지 사업주의 주 거래통장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사의 2016년경 매출매입 장부를 망인이 대부분 작성하였다.
일부 거래처에서 망인을 ○○상사의 사장으로 알고 있고, 망인이 실제로 고물 거래 시 가격협상을 직접 진행하는 등 거래 과정 전반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망인이 피보험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 또한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7.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