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7구합788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3. 18. 설립되어 C, D, E, F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에어컴프레서 등의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1. 10.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공장 주조부 주조1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C공장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하 'G노조') 충남지부 C지회(이하 'C지회')가, D공장에는 G노조 대전 충북지부 H지회(이하 'D지회'라고 하고, C지회와 D지회를 합쳐 'A지회'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있다. 참가인은 D지회 소속으로, 2011. 10. 12.부터 2013. 9. 30.까지 D지회 지회장, 2013. 10.부터 2014. 11. 2.까지와 2015. 10. 28.부터 2016. 7.경까지 D지회 대의원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다.

원고 회사에는 G노조 A지회 외에 A 주식회사 I노동조합(이하 '제2노조')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원고는 A지회와 사이에 2010. 6. 29.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을, 제2노조와 사이에 2012. 7. 12.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각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쟁의 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하 쟁의 중 신분보장 부분을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7. 1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마.

참가인과 G노조는 2016. 7. 26.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0.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바.

참가인과 G노조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제1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 중 징계위원회에 상복을 입고 참석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며,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 중 징계위원회에 상복을 입고 참석한 행위'도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A지회가 2012. 3. 26. 개시한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에는 쟁의의 형태가 간헐적·부분적 파업에 불과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해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몇 년째 지속하고 있는 A지회의 쟁의행위는 원고의 징계권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참가인의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거듭된 출근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제1징계사유와 '제3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상복을 입고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거나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에 항의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에는 절차상 위법이 없다.

3)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의 행위가 노사 간의 반목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다.

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제4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가인이 D지회 대의원 대표로서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특히 제1, 3징계사유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이거나 부당한 징계절차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사용자 측위원으로만 이루어진 징계위원회 구성도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이다.

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중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가)

A지회와 원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원고는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A지회는 2010. 12. 23. 원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A지회와 원고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A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교섭 과정에서 A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조퇴하도록 하는 등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를 하였다.

(1)

C지회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D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3. 26. 및 2011. 3. 27. 집단으로 주말 특근 거부 (2) 검사과 조합원들이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 거부 (3) 조합원들이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4) 조합원들이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5) A지회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 거부 (6) 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 (7)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업무 거부. 이에 따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원고 L, M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 (8) 조합원들이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 이에 따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자 A지회 임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 장비와 랩핑 공정 스탠드가 비상 정지되기도 함 (9) 2011. 5. 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 (10) 2011. 5. 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태업 (11) 2011. 5. 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 (12) 2011. 5. 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 같은 날 22:30부터 태업 (13) 2011. 5. 17. 각 과 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 라) A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E공장 및 F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마)

A지회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하였다.

2)

원고의 직장폐쇄와 A지회의 공장 점거 및 폭력사태의 발생 등

가)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C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 5. 23.부터 D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원고는 일용 경비직원 등으로 하여금 A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도록 하고, A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나)

직장폐쇄 후 벌어진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경 원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 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C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D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C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C공장 점거에 가담하였다.

(2)

A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19. 02:00경 원고에 고용된 일용 경비직원 N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졌다. N는 위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A지회 조합원 중 1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3)

A지회는 C공장 점거 후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A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 직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공권력이 투입되어 C공장 점거는 종료되었다.

(4)

A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27. C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 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

A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원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A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6)

A지회의 조합원 396명은 2011. 6. 14.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개별복귀를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함), 같은 날 15:50경 C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 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7)

A지회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C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원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C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 출입을 방해하였다.

(8)

A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C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C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C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신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A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노조연맹 P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C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C공장의 정문 앞으로 통과를 시도하면서 당일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이 상해를 입었다.

3)

조정의 성립과 A지회 조합원들의 복귀

가)

A지회 조합원 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원고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

나)

원고는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던 A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하였다.

4)

A지회의 2011년 임금교섭 등 관련 쟁의행위 및 노사현안에 관한 특별교섭 가) G노조는 2011. 2. 28.경 2011년 임금단체협약 중앙교섭 요구사항으로 '최저 임금 인상,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 발암물질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확정하고 2011. 4. 6.부터 원고를 포함한 Q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G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원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다.

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G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 사업체 대표들은 2011. 7. 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원고는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2011. 7. 27. G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2011. 7. 15. 설립된 제2노조가 원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 11. 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노사관계를 자문한 노무법인 R(이하 'R')이 작성한 2011. 11. 4.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 등에는 '2011년 임금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체결하여 제2노조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되, A지회와의 교섭은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장기화한다.'라는 교섭 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바)

G노조는 2012. 1. 20.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A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이하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A지회는 쟁의행위로 전체파업 또는 부분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집단행동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를 비방하고, 원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폭행,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아)

2011년 임금협약 등과 관련한 교섭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A지회와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4. 10. 14.경까지 82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원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A지회는 원고가 2011. 12.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A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원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3)

A지회는 2013. 8. 29.경 8기 집행부 임원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2013. 11. 5., 2013. 12. 2. 및 2013. 12. 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이 무렵 원고는 2013. 10. 10.경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그중에는 A지회가 선거 후에 구성한 근로자 측 교섭위원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4)

2014. 4. 25. 교섭이 재개된 이후, 원고는 2014. 6. 3. 72차 임금교섭에서 최종안으로 '기본급 1,500원 인상(잠정 합의),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

(5)

2014. 10. 14. 82차 교섭 이후, A지회는 2015. 1. 6.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2011년도 임금교섭과 2014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재개를 요구하였고, 2016. 1. 6.경부터는 이에 더하여 2016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도 A지회에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 면담 요구 등 교섭절차나 방식 등에서 의견 차이로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

한편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하여 원고와 R 사이의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원고가 A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12. 10. 19.경 R이 원고 등 기업체에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이유로 R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차)

A지회와 원고는 2013. 1. 15.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선으로 노사현안에 대한 특별교섭을 개시하였다. A지회는 2013. 1. 24.경 특별교섭 상견례에서 5대 선결과제로 '원고 최고경영자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 무효화 및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재징계 금지, 2011년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2011년 직장폐쇄 이후 발생한 부상자 치료 보장,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 인정'을, 특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3. 2. 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특별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A지회가 결렬을 선언하였고, 그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주재로 2013. 4. 18., 4. 23. 및 4. 29.에 노사대화를 진행한 후 2013. 4. 29.부터 2013. 5. 21.까지 노사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A지회는 '해고자 복직, 부상자 치료, 손해배상청구 칠회'의 3대 현안 등을 다음 특별교섭기일 이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5)

A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및 징계처분 등

가)

1차 해고처분 및 그 취소의 경위

(1)

원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A지회 소속 조합원 27명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을 하였다.

(2)

위 조합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1차 해고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6611)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83)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2. 11. 30., 위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3. 4. 12.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제1심판결에 모두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나)

재해고처분 및 해고 무효확인 소송

(1)

원고는 2013. 10.경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 등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A지회 소속 조합원 24명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1. 위 조합원 24명에 대하여 '1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A지회의 일련의 불법 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 잔업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고, 2 2011. 5. 18.부터 시작된 직장폐쇄 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A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처분(이하 '2차 해고처분')을 하였다.

(3)

위 조합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2차 해고처분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969)을 제기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4. 24.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조합원들이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 항소심 법원은 2016. 7. 21. 2차 해고처분에는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과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다시 해고처분을 단행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도 해당하므로, 2차 해고처분은 모두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42884), 대법원은 2018. 10. 4. 위 항소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밖의 징계처분과 관련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가 2011년 이후 A지회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이유로, 1차로 2011. 10. 18.경 106명(해고 23명, 출근정지 35명, 정직 40명, 견책 8명)의 징계처분을 하고, 2차로 2011. 10. 31. 102명(해고 4명, 출근정지 7명, 정직 26명, 견책 46명, 경고 19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3차로 2011. 11. 3. 126명(정직 3명, 견책 22명, 서면경고 101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013. 7. 1.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17명(해고 16명, 출근정지 100명, 견책 1명)에 이른다.

(2)

참가인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 105명은 2013. 1. 7. 원고를 상대로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징계기간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5), 제1심법원은 2014. 9. 26. 각 징계처분이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4나3700), 항소심 법원은 2015. 10.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다65561).

(3)

또한, 참가인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 50명은 2014. 6. 5. 원고를 상대로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징계 기간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2030), 제1심법원은 2018. 9. 21. 각 징계처분이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8나14798).

6)

R의 활동

가)

원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 4.경부터 R 제안서를 받고, 2011. 5. 6.경 '원고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R의 자문에 따라 A지회의 쟁의결의가 2011. 5. 15.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일시의 직장폐쇄 및 그 후의 업무복귀 희망자 복귀계획, 생산일용직 투입계획, 징계, 민·형사 조치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준비하였고, A지회의 쟁의 결의가 지연되어 2011. 5. 18. 이루어지자 계획대로 당일 C공장에 대하여 직장 폐쇄를 하였다.

다)

A지회가 2011. 6. 14. 일괄복귀를 선언하였으나 원고와 R은 2011. 6. 16.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를 통하여 2011. 7. 1.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이전에 업무복귀자 중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응방침으로 '개별 면담을 통한 선별적 업무복귀 절차'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2011. 7. 1. 이후 면담을 통한 개별복귀를 주장하였다.

라)

R이 2011. 6. 23. 원고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R과 원고는 2011. 7. 15. 제2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안정화, 경영정상화 계획, 제2노조의 설립 및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 등을 통한 제2노조 활용 전략,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이었다. R이 원고의 자문 요청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G노조 소속 조합원과 제2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G노조와 제2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제2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바)

원고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R의 자문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제2노조의 설립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제2노조의 규약은 앞서 본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원고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사)

원고는 2011. 8. 16.경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지회 조합원의 복귀를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자 '일괄복귀 요구를 저지하고 개별복귀 원칙을 고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A지회가 복귀 후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징계절차의 신속한 진행, 2011. 8. 22. 이후 복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관리자의 관리능력 배양을 통하여 A지회의 현장 재장악 기도를 분쇄한다'는 내용의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치부서를 정하여 배치하고, 담당 부서장은 복귀자를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작성 보고, A지회 사무실에 머무는 인원을 30명 이내로 확실히 유지하고, 퇴근시간 후 지회 사무실에 머무는 조합원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한다'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었다.

아)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원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가 원고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원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하고, G노조 및 제2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자)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원고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G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차)

한편,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원고의 관리직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제2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7)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가)

2011년경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원고는 2011. 10. 10. C지회, D지회, 소속 조합원 87명을 상대로 2011년경 이루어진 A지회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원고가 입은 40억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5496).

(2)

제1심법원은 2013. 2. 22. C지회, D지회, 노조 집행부 간부인 일부 조합원들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2억 원 가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노조 측이 모두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나1790),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7. C지회, D지회, 노조 집행부 간부인 일부 조합원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0억 원 가량, 대의원 등 일부 조합원들은 그중 8억 9,000만 원 가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다4693).

나)

직장폐쇄 기간 임금 등 지급 소송

(1)

원고의 C, D공장 소속

회, 노조 집행부 간부인 일부 조합원들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2억 원 가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노조 측이 모두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3나1790),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7. C지회, D지회, 노조 집행부 간부인 일부 조합원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0억 원 가량, 대의원 등 일부 조합원들은 그중 8억 9,000만 원 가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다4693).

나)

직장폐쇄 기간 임금 등 지급 소송

(1)

원고의 C, D공장 소속 근로자 222명은 2012. 5. 25.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68).

(2)

제1심법원은 2014. 9. 26. D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개시 자체부터 정당성이 없고, C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2011. 7. 12.부터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C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41일간(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D공장 근로자들에게는 91일간(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에 해당하는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4나3779) 항소심 법원은 2015. 10.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18. 4.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다64469).

다)

G노조의 원고 및 제2노조에 대한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

(1)

G노조는 2013. 1. 3. 원고와 제2노조를 상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제2노조는 원고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이유로 제2노조 설립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

(2)

제1심법원은 2016. 4. 14. '제2노조는 설립 자체를 원고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원고의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2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제2노조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에 대하여 G노조가 2012년 임금·단체협약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3)

이에 제2노조 등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 항소심 법원은 2017. 10. 27. 제2노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51610).

라)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 경과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3. 12. 30. 원고의 대표이사 S을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이후 3건을 추가기소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제1심법원은 2017. 2. 17. S에게 노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에 S과 검사가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노663), 항소심 법원은 2017. 8. 16.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S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S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3781), 대법원은 2017. 12. 2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R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 경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5. R의 대표사원인 W와 전무인 X, R을 노동조합법위반 방조로 기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030), 제1심법원은 2018. 8. 23. 위와 같이 원고의 제2노조 설립, 지원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노동조합법위반 방조의 범죄사실에 대해 W와 X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R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W, X, R이 항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712),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8)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진행 경과

가)

종전 징계처분 및 관련 소송 현황

(1)

원고는 2011. 10. 19. 참가인에게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불법 태업, 집회, 파업, 공장 점거, 폭력·폭행 행위, 업무복귀 방해 등의 참가, 주도 등의 사유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0. 참가인에게 '2013. 4. 19.부터 2014. 2. 26.까지 공장장실을 비롯한 각 부서 사무실 무단점거 및 업무방해 주도, 업무지시 거부, 취업시간 중 소정의 작업복 대신 상복 착용, 회사를 비방 선전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폭력행위 조장 및 다른 사원들의 중식 식사와 휴식 방해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직장상사 등 동료에 대한 폭행, 폭언, 욕설 등 폭력행위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비슷한 시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같이 위 각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등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나. 5)의 다)의 (2), (3)항 참조]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 상황

(1)

참가인은 위 2014. 3. 20.자 출근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직후인 2014. 3. 26. 조합원들과 피켓팅 시위를 하다가, 관리직들과 마찰이 발생하자 D공장 공장장을 따라 관리동에 들어가 2층 공장장실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J 차장이 '징계처분자는 관리동에 출입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나가지 않고 공장장에게 계속 항의를 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6. 17. 상복을 입고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었을 때, K 대리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K는 영상삭제를 거부하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의 중재로 해당 영상을 경찰이 복사하고 휴대폰의 영상을 지운 후 K 대리에게 돌려주었다.

(3)

참가인은 2014. 6. 27. 조합원 Y의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에 노조 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위 징계절차 진행이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절차라고 항의하면서 상복을 착용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조합원들에게 징계위원회 진행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였다.

(4)

참가인은 2014. 12. 26.부터 2015. 1. 9. 사이에 D공장에 주차된 임원진 차량 뒤에 주차하여 임원진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26. K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공장장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차량을 옮기지 않았고, K가 차량을 이동시키자 수사기관에 K를 절도로 신고하였다.

(5)

참가인은 2016. 1. 5.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시무식 도중 'A이 언제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등의 고성을 질렀고, 이에 대표이사가 퇴장하여 시무식이 빨리 종결되었다.

다)

징계위원회 개최 등

(1)

원고는 2016. 1. 22. 참가인의 위 나)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016. 1. 27. 참가인과 D지회에 '2016. 2. 4.자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을 통보하면서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과 D지회는 위 징계절차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각 절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6. 2. 4., 2016. 2. 15., 2016. 2. 29. 참가인과 D지회에 '2016. 2. 12.자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정', '2016. 2. 18.자 3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정', '2016. 3. 3.자 4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을 각각 통보하면서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과 D지회는 같은 이유로 위 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3. 3. 4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조 측 징계위원과 참가인의 거듭된 징계위원회 불참으로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심문회의 및 의결회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 15, 16, 18 내지 20, 22, 24 내지 26, 28, 31, 33, 34, 36, 45, 46, 47, 54 내지 57, 60, 61호증, 을가 제1, 3, 5호증, 을나 제4 내지 18, 29 내지 33, 45, 55 내지 65, 77 내지 85, 87 내지 105, 114 내지 118, 120, 137 내지 141, 143 내지 152, 156 내지 172, 177 내지 179, 182, 196 내지 201, 203, 210 내지 2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4. 3. 26.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다가 공장장을 따라 관리동과 공장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 행위는 참가인이 D지회의 대의원 대표로서 공장장에게 D지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피켓팅)에 대한 관리직 직원들의 방해와 이로 인한 몸싸움 발생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내 행위이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제2징계사유 참가인이 2014. 6. 17. 동료 직원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이 올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영상을 지우라고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직장 내 질서유지)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제3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4. 6. 2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위 징계위원회 개최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에 상복을 입고 참석한 사실과 그 자리에서 조합원들에게 촬영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참가인이 상복을 입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는 의사표명의 방법이고,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 중 상복을 입고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징계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므로, 위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징계위원회 심문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그것이 본인들이 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에 관한 증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심문과정의 촬영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수준을 넘어 징계위원회 심문과정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 5징계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4. 12. 26.부터 2015. 1. 9.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임원 차량의 주차장소 바로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이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원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사실, 2016. 1. 5. 시무식에서 대표이사의 시무식사 중 고성을 질러 시무식 진행을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원고 취업규칙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제1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 중 상복을 입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라.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교섭 사안으로 2011. 12. 2.부터 2014. 10. 14.까지 82차례 교섭이 진행된 점, 그 사이 A지회 임원선거나 교섭위원 일부에 대한 징계해고로 교섭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8개월 후 교섭이 다시 진행된 점, 2014. 10. 14. 교섭이 중단된 후 노사 양측이 계속 2011년 임금교섭의 재개와 및 2014년 내지 2016년 임금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1년 임금교섭이 위와 같이 중단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 및 2014년 내지 2016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A지회가 원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 등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원고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으나, 이는 임금교섭 또는 이 사건 쟁의가 장기화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거나 2012. 9. 24. 국회청문회에서 제2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특별교섭과정을 통하여 주로 주장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임금교섭에 위와 같은 주장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2)

절차적 정당성 G노조가 2012. 1. 10.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2012. 1. 26. 취하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G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일인 2011. 6. 17.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2. 3. 26.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인 중앙교섭(G노조가 담당),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개별교섭)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고 중앙협약, 지부협약, 사업장협약이 단일한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점,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중앙교섭 중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노조는 2011. 6. 17.의 G노조 충남지부의 조정 신청과 중복된 조정신청을 곧바로 취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정 신청일로부터 9개월 후에 이루어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G노조는 원고와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장보충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1. 6. 17. 조정신청을 한 후 2012. 3. 26.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이 A지회의 전직 임원 또는 대의원 대표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 위 지회 내에서의 역할, 징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로 A지회의 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기간 중인 2016. 3. 3.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6. 7. 14.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에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

원고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적 비위행위 대한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배제 여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의행위가 쟁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지회가 2012. 3. 26.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인 2016. 7. 14.경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쟁의행위를 계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A지회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원고의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장기화하는 등 쟁의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와 A지회 사이 2011. 12. 2.부터 2014. 10. 14.경까지 82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A지회가 위 교섭과정에서 원고가 제안한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거부한 이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A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생산현장 집단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A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나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욕설·폭행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점도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자료들만으로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넘어 A지회가 현저한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행위로 원고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다)

A지회가 원고 대표이사의 구속 요구 등 임금교섭과 무관한 주장도 하기도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현안 특별교섭 진행 과정에서 두드러졌고, 그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기간을 장기화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교섭의 장기화에는 원고가 2011년 임금교섭을 A지회와 제2노조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체결하고, A지회와의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하기로 교섭방침을 정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노조가 2012. 2.경 원고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A지회는 여러 해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원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고 A지회가 각 300만 원을 제안한 이래 A지회와 원고 사이에 서로의 입장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장기화의 원인이 원고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금교섭에 임하는데도 A지회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이유를 들어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데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2)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존부

가)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D지회에 4차례 징계위원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4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은 이 사건 징계절차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징계 사안이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해당 징계로 인해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1차적 심의 결정권은 징계위원회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단지 정당한 쟁의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 구성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여 사측 징계위원과 함께 해당 징계가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심의하여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5인이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A지회가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원고는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D지회가 노측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제4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인이 쟁의행위나 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쟁의행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폭력의 정도나 직장질서 문란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종전 징계처분 전력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중요한 양정사유로 주장하나, 종전 출근정지 징계처분에 대해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그 효력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A지회의 전면파업에 대응한 원고의 즉각적인 직장폐쇄, 이에 반발한 A지회의 공장 점거, 원고가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들과 A지회 조합원들 사이의 대규모 충돌 등으로 노사가 극렬히 대립하는 상황을 겪은 후 '2011년 임금협약교섭 결렬'을 이유로 시작되어, 이 사건 징계해고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쟁의행위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된 데에는 노사 양측에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원고와 R이 제2노조 설립 및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 A지회 조합원 다수에 대한 징계와 재징계 등의 조치에 따른 대립의 격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대의원 대표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사 간의 극심한 갈등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각주1) 관련 법령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