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C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8. 5. 원고에 입사하여 단독주택팀에서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 25. 참가인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12조, 제88조, 단체협약 제22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7. 2. 1.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과 참가인이 소속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2.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부당해고 주장은 참가인에 한한다)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징계사유 1만 인정되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고,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에 따르면,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8,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노동부 조정 및 법적 소송 진행시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일시는 1회에 한하여 5일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6. 8. 23. '자신은 2014년 D을 회사에서 본 적이 없다. 공동주택팀 직원들도 D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단독주택팀 직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D은 2014년경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D이 단독주택팀에서 근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E대책위에 제출하였다.
E대책위는 2016. 8. 25. '혈세낭비 수수방관하는 C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기자회견문에는 이 사건 진술서가 첨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E대책위의 기자회견 당일 알았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는 회사가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인사위원회 개최'를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삼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고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원고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관계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조차 이에 어긋나는 경우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협약 규정을 아무런 효력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는 그 규정이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노동부 조정이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다. 또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기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조사를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달리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2016. 8. 25.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6. 10. 25.까지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G지부장 H가 원고 대표이사 I을 사기죄로 고발하였고, 그 고발사건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에 관한 법적 소송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기간 제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H가 2016. 8. 29. 'I은 유한회사 F 대표자 J와 공모하여, 사실은 D이 원고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이 원고 직원인 것처럼 출근부, 정산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C시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C시로부터 D 급여 상당의 대행 운영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I 등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2)에서 정한 '법적 소송 진행'은 징계사유의 존부 등을 가릴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의미하는데, 위 고발사건은 'I이 D이 원고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C시를 속이는 방법으로 그 급여 상당의 대행 운영비를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E대책위에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신용을 추락시켰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위 고발사건은 이 사건 징계사유 1의 존부 등을 가릴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16. 12. 30. 16시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교육시간 중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도록 선동·교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막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2는 정당하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는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C시와의 위탁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속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자동 갱신 계약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C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대행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았고, C시와 위 용역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C시와의 새로운 용역 위탁계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직원 L 소장은 2016. 12. 30. 16시경 단독주택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서를 백지로 제출하고 퇴실하면서 A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향해 '식대와 유류대가 삭감되어 임금이 줄었는데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L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은 사규에 위배된다고 말하면서 참가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L과 이야기를 한 다음 방을 나갔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참가인을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실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L과 참가인 사이의 대화에 걸린 시간은 2분 미만이었다.
A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가 여러 직원을 소집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당시 단지 근로계약서를 백지로 제출하면서 퇴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 측 담당직원인 소장 L이 참가인에게 잠시 들어오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참가인은 식대, 유류대가 삭감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식대와 유류대가 삭감되어 임금이 줄었는데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짧게 말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 원고와 C시 사이의 위탁 용역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임금협약 체결로 식대와 유류대가 삭감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참가인과 L 소장 사이의 대화에 걸린 시간(2분 미만)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할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위와 같은 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대한 항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참가인과 L 소장 사이의 대화에 걸린 시간, 참가인의 발언 내용에 A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 발언으로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도록 선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L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2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지 않다.
소결론
원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