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2001. 4.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5개 발전회사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100여 명을 사용하여 전기생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전국에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발전본부, 부산발전본부, 영월발 전본부, 남제주발전본부, 삼척발전본부, 안동발전본부 등 총 7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1995.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현재 소속 사업소인 하동화력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 처분
참가인은 2016. 5. 26. '업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근거 없는 회사 비난'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징계'라 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5. 31.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6. 8.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최초징계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1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최초징계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7. 위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에 대한 재징계 처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징계를 취소한 이후 재차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 12. 21. 이 사건 최초징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징계처분장은 징계번호와 징계처분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최초징계에서의 징계처분장과 동일하다.
초심 및 재심판정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31.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고,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구제 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각 기각하였다(경남 2017부해30/부노6 병합).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2017부해440/부노72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가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징계 절차의 하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간의 중재재정 및 그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을 때 참가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재심 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될 수 없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3개월이 도과한 이후 재차 징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위 조항은 3개월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징계시효에 관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최초징계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었음에도 3개월 이내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최초징계를 취소하고 재차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데,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위 조항에 위반한 위법한 징계이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처분장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비위행위 내용 및 그 비위행위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징계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상급단체 조합원들의 도지사 무상급식 주민소환 투표 서명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다. 또한 원고가 당시 위 서명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이탈한 시간은 한 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원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정책 등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양정의 부당성
가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경미한 편이고, 참가인 회사의 다른 피징계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징계를 주지 아니하고 주의나 경고만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 그럼에도 견책의 징계를 택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징계 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징계 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사규정 등에서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2. 3. 8.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재정을 하였고, 위 중재재정서 제3항에 "노사가 실무교섭으로 합의한 전문, 본문 126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은 관계 당사자 간에 합의한 대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2. 10. 11. 위 중재위원회에서 "2002. 3. 8. 중재재정서 제3항에 의거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게 된 제46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심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라 함은 '지체 없이 개최하되 특별한 사정(대법원 1994. 1. 14. 판결 93다968 판례 참조)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내용의 위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최초징계에 관한 원고의 재심 청구가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3개월이 지나도록 위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최초징계를 취소한 다음 재차 이 사건 징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일반적인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참가인의 상벌규정 제44조 제1항)과는 달리 재심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다, 이 사건 조항은 참가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재심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징계 절차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참가인은 절차의 하 자를 이유로 스스로 징계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새로이 적법한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항 및 위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합의 등에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징계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징계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단지 3개월 이내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참가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권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는 원고가 근무이탈 및 정치활동을 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회사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이탈한 시간 및 그 시간 동안 한 정치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는 "회사의 대량메일 발송절차의 변경', '공공기관의 정상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경영진이 정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처럼 오인"이라고 적시하여 원고가 작성한 각 글의 대략적인 주제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글들을 직접 작성한 원고로서는 어떠한 글들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최초징계 당시 감사실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근무지 이탈 및 정치활동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8명이 2015. 11. 4. 11:00경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 참가인 회사에 방문한 사실, 원고는 위 서명운동을 돕기 위해 10:54경 근무지인 참가인 발전시설에서나왔다가 14:56경 위 참가인 발전시설로 복귀한 사실, 위 서명운동을 진행한 외부인사 중 2명은 13:27경, 나머지 6명은 15:26경 참가인 회사에서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무상급식을 위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다,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낙 등도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 서명운동을 도운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외부인사 중 6명은 15:25경에야 참가인 회사에서 나갔고, 원고 또한 14:56경 근무지로 복귀하였으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가까이 근무지를 이탈한 채 서명운동을 도와주거나 서명운동진행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일시 이탈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약 3시간 가량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근무지 이탈 및 정치활동 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없는 회사 비판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가 작성·게시한 글들 중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글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순번 1번의 글이 작성될 무렵 참가인은 실제로 ①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 홍보 및 판매, ②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 ③ 허위, 왜곡된 주장과 내용으로 조직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에 대한 대량 메일 발송 제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위 순번 5번의 글이 작성될 무렵 참가인은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아닌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판하면서 '참가인 측이 직장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개별접촉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작성 게시한 글에 의하여 참가인의 신뢰성이 하락하거나 회사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글의 작성·게시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된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위 각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비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것으로, 위 글을 작성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위 각 작성글에서 비판하고 있던 정책들은 당시 참가인이 실제로 시행하고 있던 정책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역시 '임금피크제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참가인 측이 직장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개별접촉하고 있다. '면서 위 순번 5번 글과 비슷한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점, 원고의 위 각 작성글에 다소 과격하거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표현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 원고의 위 작성글들이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각 작성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정치활동'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거 없는 회사 비판 및 허위 사실 유포'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각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약 3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참가인 회사의 내부에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이라는 정치활동을 돕기까지 한 점, ②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③ 원고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에서 '근거 없는 회사 비판 및 허위 사실 유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인정 되는 징계사유에 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