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31. 선고 2017구합79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약 1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1. 10. 참가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선반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의 생산부장 C은 2017. 1. 17.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실수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얘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7.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7부해471).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68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0.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17. 3. 9.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7. 1. 17.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7. 1. 10. 원고와 시용기간을 15일로 정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의 생산부장 C이 2017. 1. 17.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실수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얘기하자, 원고는 화를 내면서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상무 D이 원고에게 회사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하자, 원고는 공구 등을 던져버리고 참가인의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2017. 1. 10.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은 '2017. 1. 10. 원고와 시용기간을 15일로 정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즉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조사·관찰하고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용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은 있을지 언정,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부적절하다.

2)

원고와 참가인이 시용기간을 15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D이 원고에게 회사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이고 해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와 참가인이 시용기간을 15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선반기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10년 이상 선반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던 점, ② 그런데 위 공고를 보고 참가인에 입사를 지원한 원고는 선반기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선반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실제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조사·관찰하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도 '전 사원은 경력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규정하여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④ C과 D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참가인은 원고와 시용기간을 15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시용기간을 15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이 작성한 진술서에 '2017. 1. 17.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실수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얘기하자, 원고는 화를 내면서 욕을 하였고 이어서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후 참가인의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D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C이 2017. 1. 17.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실수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얘기하자, 원고는 C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를 탓하자 원고는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C과 D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7. 3. 9.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2017. 4. 19.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으나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나 참가인의 대표이사 E과 원고의 2017. 4. 23.자 대화내용 녹취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니 해고가 아니고, 그때 이야기할 때 정리, 마무리하기로 합의된 것이 아니었어요?'라는 E의 발언내용과 같이 참가인은 원고가 2017. 2.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와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7. 1. 17.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각주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각주2) 제10조(수습기간 등)

①

전 사원은 경력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다음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각주3) 1. 경력사원으로 특별히 채용된 경우

각주4) 2.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