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803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은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9. 4.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2009. 8. 1.부터 2015. 7. 1.까지 '국가정책사업 수주 및 수행업무, 조직개발, 자기계발, 지역혁신 분야의 맞춤형 위탁 교육추진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5. 9. 1.부터 2016. 7. 5.까지는 호남지역본부 수석전문위원으로, 2016. 7. 6.부터는 맞춤형교육본부 기업교육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2016. 8. 24.경 참가인 법인의 협력업체 직원 C(이하 '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원고가 공공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유흥주점 D(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해외연수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E(이하 'E') 대표자 F으로부터 주류 및 성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그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16. 10. 31., 같은 해 11. 14., 같은 해 12. 27. 3차례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에 따라 2016. 12.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결과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 )

성명 원고

소속/직책 기업교육센터장

(중략)

귀하에 대한 2016. 12. 27.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통보합니다.

□ 징계사유

○

원고는 외부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과실이 인정됨

○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

3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중략)

□ 징계결과 : 해임(2016. 12. 31. 24:00부)

(이하 생략)

마.

원고는 2017. 1. 6. 참가인 법인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은 재심인사위원회를 거쳐 2017. 1. 13. 원고에게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7. 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3.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9,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나.

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려면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향응을 수수하게 된 경위, 그 향응의 내용과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는 외부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과실이 인정됨'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한 이 사건 통보서를 교부하였을 뿐,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준 적이 없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나)

사실인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4, 6~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보자는 2016. 8. 24., 같은 해 9. 5. , 같은 해 10. 5. 3차례에 걸쳐 참가인 법인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2015. 5. 경 F 등과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 G은 2016. 9. 26. , 같은 해 9. 29., 같은 해 10. 6. 3차례에 걸쳐 참가인 법인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4. 경 E 대표자 F 등 3명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 와서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기 전에 혼자서 호텔 방으로 갔으며 2명의 여성 접대부가 원고의 호텔 방으로 올라갔다. 당시 F이 술자리와 원고의 성매매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결제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F은 2016. 8. 24.부터 2016. 10. 17.까지 7회에 걸쳐 참가인 법인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2015. 4. 30. 저녁 늦게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새벽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 비용 190만 원을 결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2016. 10. 7. '자신은 2014. 7.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F을 포함한 다른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중 1차 인사위원회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E 대표자 F으로부터 주류 및 성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3차 인사위원회에 이르러 위 사실을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통보서에는 이 사건 해고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외부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과실이 인정됨.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해고통지서인 이 사건 통보서에 이 사건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 법인의 이 사건 감사 과정, 이 사건 제보자 등의 진술 내용,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에 이 사건 통지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원고가 2015. 4. 3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해외연수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E 대표자 F으로부터 주류 및 성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이하 '이 사건 향응 수수')라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②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 G, F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5. 4. 3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해외연수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E 대표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혼자 호텔 방으로 가 여성 접대부 2명과 성매매를 한 사실, F이 그 술자리와 원고 성매매 비용 등 모든 비용(19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가인 법인은 2016. 10. 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자신은 F을 포함한 다른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술접대,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중 1차 인사위원회 당시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3차 인사위원회에 이르러 위 사실을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와 이 사건 소 제기에서도 이 사건 해고사유가 위와 같다는 점을 잘 알고 법적 대응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감사 과정 및 인사위원회 등과 이후의 법적 분쟁에서 이 사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③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 G, F, 원고 등에 대하여 많은 조사를 거쳤고, 이후 3회에 걸쳐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통보서를 통해 이 사건 향응 수수가 이 사건 해고사유임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해고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도적으로 F에게 향응제공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고, 원고가 F으로부터 수수한 향응의 액수는 475,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해고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원고에 대한 2015. 7. 1.자 2개월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당시 이 사건 해고사유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인정하였던 것일 뿐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과 그 징계사유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인정

(1)

이 사건 향응 수수 관련

(가)

E는 2015. 4. 30. 참가인 법인과, E가 2015학년도 교(원)장 자격 해외 교육 체험연수(미국, 캐나다)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고 그 프로그램에 관한 항공권 등을 확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H를 현지여행사로 선정하여 위 용역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 참가인 법인 직원 I, H 직원 J, E 대표자 F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F은 2015. 5. 1. 새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 비용 190만 원을 결제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2차)에 출석하여 '원고는 2015. 4. 30. 당시 1차로 식사를 한 이후 I이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만류하였고, 원고가 택시를 잡고 가자고 한 장소가 이 사건 유흥주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8. 10. 25.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일 1차로 식사를 한 이후 원고가 가자고 한 장소가 이 사건 유흥주점이었다. 자신은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성매매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을 결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을 따라 나갔다. 이 사건 감사 당시 성매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것은 당시 원고가 해고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J은 2018. 8. 24.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일 1차로 식사를 마친 후 I이 참가인 법인으로 복귀하려고 하였지만, 원고는 I이 못 가게 말렸고, 이후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갔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원고와 I 옆에 유흥접객원 2명이 앉았고, 원고 등은 술을 마셨다. 이후 술자리가 끝날 무렵 F이 나가서 술값을 계산하고 들어왔으며, 원고는 함께 들어온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을 따라 나갔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유흥접객원 1명에 대한 비용은 10만 원이었고, 성매매 비용은 1명당 30만 원이었다.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원고는 성매매를 2번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호텔 방으로 올라갔고, 2명의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하였다. F은 원고의 성매매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계 1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 월 1~3회 와서 술을 마셨는데, 원고가 그 비용을 계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관련

(가)

참가인 법인은 2015. 3. 24. '원고가 인턴사원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하였으며 실습생을 성희롱하였다'라는 취지의 제보(이하 '이 사건 1차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3.까지 조사를 하였다. 참가인 법인은 2015. 5. 6. '원고가 몇몇 강사들에게 술값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5. 6. 16.까지 조사를 하였다. 참가인 법인 경영감사팀은 2015. 6.경 위 각 제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참가인 법인은 2015. 7. 1.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2. 12.경 참가인 법인 근처 K에서 참가인 법인 프리랜서 전문직 컨설턴트 L로 하여금 식사비 6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4. 2. 28.경 L로 하여금 자신의 유흥주점 비용 47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직무관련자 L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라는 징계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평소 원고가 자신에게 일만 잘하고 밥을 한 번도 안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핀잔을 주어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12. 12. 원고가 영월 M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송년회를 하던 K에서 자신에게 "1차는 L 박사(L)가 내시고 2차 갑시다."라고 말하고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식사비용 62만 원을 결제하였다. K에서의 송년회는 업무와 무관하게 주로 원고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또 자신은 2014. 2. 28.경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 G으로부터 원고의 유흥주점 비용 470만 원을 결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G과 참가인 법인 직원 N 등에게 확인한 다음 G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하여 원고의 유흥주점비용 470만 원을 대납하였다. 당시 자신은 참가인 법인 공공교육센터의 용역을 받아 얻는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었고, 지리산 권역 관련 용역, 박물관 용역 등을 수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당시 공공교육센터장으로서 용역을 맡길 사람, 용역대금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L는 2014. 2. 28.경 G으로부터 "팀장님 말일입니다. 센터장님(원고) 드신 거 결제 부탁드립니다. (중략) 470만 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L는 참가인 법인 감사팀장의 협조요청으로 2015. 5. 말경에서 2015. 6. 초경 사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G에게 위 470만 원의 내역을 문의하였는데, G은 '470만 원은 원고가 2014. 1.경 2번, 2014. 2.경 1번 O시청 근처 P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비용이다. 자신이 원고에게 비용 결제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L 팀장님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연락을 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내부수리 문제로 O시청 근처 Q이라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원고는 3차례 Q에서 술을 마셨고, 자신이 원고에게 그 비용의 결제를 요청하자 원고는 L의 연락처를 주면서 L에게 연락하면 결제해 줄 거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L에게 위 비용 합계 470만 원의 결제를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기타

(가)

참가인 법인은 I에게 '이 사건 향응 수수에 동석하여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I은 위 감봉 2월의 징계 이외에 징계전력이 없다.

(나)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제41조 제2항 [별표 7의2]는 청렴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수동적 수수이고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경징계(견책, 감봉)를, 수동적 수수이고 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와 능동적 수수일 때에는 중징계(정직, 해임)를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7. 12.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윤리헌장서약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2~7, 15~19, 22, 28~31호증의 기재, 증인 G,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법인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참가인 법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원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제3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청렴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하는 청렴의무는 사기업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보다 무겁다. 또 원고는 참가인 법인 공공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3. 7. 12. 스스로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윤리헌장서약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제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직무관련자인 F으로부터 975,000원[= 성매매 비용 60만 원(= 30만 원 × 2명) + 유흥접객원 비용 10만 원(=10만 원×1명) + 나머지 비용 275,000원{= (나머지 120만 원 - I 유흥접객원 비용 10만 원) ÷ 4}] 상당의 적지 않은 향응을 수수하였고, 그와 같이 제공받은 향응에는 '성매매'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향응 수수를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정하였고,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스스로 성매매를 2번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호텔 방으로 올라가 2명의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하였다. 반면, 원고가 수동적으로 이 사건 향응 수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능동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향응 수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 법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정직·해임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사유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L,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와 G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④

I은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 수수에 동석하여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I은 당시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직속 상급자인 원고의 적극적인 요구로 수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I이 수수한 향응의 액수는 375,000원[=유흥접객원 비용 10만 원 + 나머지 비용 275,000원{(나머지 180만 원 - 원고 성매매 비용 60만 원 - 원고 유흥접객원 비용 10만 원) ÷ 4}]으로 원고가 수수한 향응의 액수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하지도 않았다. 또 I은 징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I이 위 징계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견주어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향응 수수를 전면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비로소 이를 시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 사건 해고사유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향응 수수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