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839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3. 설립되어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관련물 제조판매 및 대여업,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이트 운영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6. 7. 18. 원고에 입사하여 부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인 D은 2017. 1. 18.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직원이었던 E, F, G, H, I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2017. 1. 31. D과 면담을 한 후로 원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E, F, G, H, I, J 및 참가인은 2017. 4.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 556~560, 563, 56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F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E, G, H, I 및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J에 대하여만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J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의 부대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하였던점, 해고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아닌 참가인의 자의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마.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78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28.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사직서 제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이 2017.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라 주장 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이 2017. 1. 31. D과 언쟁을 벌인점, D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017. 2.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참가인 진술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2017. 2. 7. 원고에게 무단해고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 31.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함과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를 원고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해고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1. 초순경 K에게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투자를 부탁하였다. 이에 K은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직한다면 퇴직하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급한 운영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나)

D은 2017. 1. 18. 원고 소속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며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직원 E, F, G, H, I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1. 18. D과 권고사직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7. 1. 24.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던 E, F, G, H, I에게 2017. 1. 25. 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들을 권고사직 처리하였다. 반면 위 직원들 외에 A 수업을 듣다가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D으로부터 일명 '완성자'로 불리는 L, M, N, O이 있었는데, 이들은 D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이 사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마)

O은 D의 아들인 P과 함께 Q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어학원의 운영 및 대표자로서의 의사결정은 D이 하였다. O은 D을 보조하면서 비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D은 O에게 통근 편의를 위하여 자신의 집 중 방 하나를 제공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7. 1. 31. 원고와 면담을 한 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2. 1. 참가인에 대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기재하였다.

사)

O은 '참가인이 2017. 1. 25. D에게 내일(2017. 1. 26.)은 휴가를 내고 이번달 31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본인은 2017. 1. 31. 참가인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분리된 데스크에서 업무를 했는데, 당시 참가인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으며, 참가인과 마지막 인사도 나눈 기억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반면, J은 '2017. 1. 31. 참가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날 오후에 참가인이 D의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는데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방밖으로 들렸으며, 퇴근 무렵 참가인이 본인을 찾아와 D으로부터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멱살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 나오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취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I도 '직원들이 2017. 1. 24. D으로부터 내일까지만 나오라는 구두 해고통지를 받고, 참가인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퇴근 후 참가인과 면담을 겸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D으로부터 이달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압박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7. 1. 31. D에게 '미지급 급여는 2월 2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발행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약서를 발행하고, 연락하면 그때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 작별인사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

D은 2017. 2. 10. 및 2017. 2. 14. 참가인에게 '그렇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대표로서 매우 심각한 과실이라 인정합니다. 그간 함께 해 주시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애써주셨던 모습과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대출까지 해서 회사 자금사정이 힘들 때 기꺼이 힘을 모아주셨던 것까지 생각하면 S대표님(부대표님의 오기로 보인다)과의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부대표님 급여 전액은 27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회사일은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언짢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웃으면 풀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삼월 말 오천만원도 처리해야 하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가 제2, 3, 5, 6호증,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0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 1. 31. 참가인이 원고에서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는 2017. 1. 18.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D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미지급 급여를 주겠다며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D에게 자신의 동의가 없으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되는 것이라며, 그간의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 5,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절대 사직서를 쓸 수 없고, 급여를 받으면 사직서를 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미지급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7. 1. 31. 까지도 참가인에게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원고가 달리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담보할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2017. 1. 31. 기존의 입장을 바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

또한 참가인은 2017. 1. 24. 직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D으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압박을 받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7. 1. 31. D과 면담을 마친 후 J에게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멱살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싫어 나오지는 않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7. 1. 31.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무렵 직원들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고 있었고, 참가인에게도 계속하여 사직을 요구하고 있었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참가인이 2017. 1. 31. D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2. 7.에는 무단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원고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원고는 O의 진술서(갑 제5호증)와 증인 O의 증언을 제시하며 참가인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O은 일관하여 '참 가인이 2017. 1. 25. D에게 2017. 1. 31.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D은 A 수업을 듣던 O, L, M, N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이들을 '완성자'라고 불렀고, 2017. 1. 18. 원고의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위 완성 자들에게는 달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② 특히 이은 Q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D을 가까이에서 보조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점, ③ D은 O에게 자신의 집을 거처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O의 진술서(갑 제5호증)와 증인 0의 증언 중 참가인의 사직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원고는, 참가인이 2017. 1. 31. D에게 '미지급 급여는 2월 2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발행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확약서를 발행하고, 연락하면 그때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 작별인사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참가인이 2017. 1. 3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해고와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참가인이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그런데 원고가 2017. 1. 31.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태도 및 앞에서 본 해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