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867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B(C생)은 1963. 2. 10.부터 1969. 4. 27.까지는 D탄광에서, 1972. 5. 7.부터 1980. 10. 1.까지는 동진산업 주식회사의 E광업소에서, 1985. 4. 30.부터 1989. 10. 15.까지는 유창물산 주식회사의 F광업소에서, 1992. 11. 3.부터 1993. 6. 1.까지는 G탄광에서 각 감독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G탄광은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1993. 12. 20. 폐광하였는데, 그 폐광예비신청일은 1993. 3. 5.이다.

라.

B은 1980. 12. 4.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고, 1987. 5. 1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이후 B이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마.

B은 1995. 9. 20. 진폐증으로 재요양 결정을 받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2007. 6. 7.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7. 7.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받아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사.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단에 의하면, 피고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1980. 12. 4. 진폐증 진단을 처음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1987. 5. 16.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망인은 G탄광 폐광일 이후인 1995. 9. 20. 진폐증의 악화로 재요양 결정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망인은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단에 의해 망인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재해위로금 185,894,111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지급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해위로금 185,894,111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단의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는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이고,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위 수급권을 상속한다. 따라서 망인이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이 있다면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수급권을 상속한다.

2)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후단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폐광된 당해 광산에서 재직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망인은 폐광된 G탄광에서 재직하던 중에 진폐증이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는,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말한다(이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폐광된 당해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퇴직근로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항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폐광지원 대상 광산기준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석탄산업안정기금에서 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 해당액, ② 2월분 범위 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1월분에 해당하는 실직위로금, ③ 생활안정금으로 평균임금 2월분 해당액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 범위 안에서의 융자금액 중 퇴직근로자가 선택하는 금액 등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폐광대책비는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퇴직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와 퇴직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원만히 폐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폐광대책비 중 하나인재해위로금 역시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와 퇴직근로자 사이의 조속한 법률관계 정리에 그 지급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노동능력상실 등으로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사업주 등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와 책임 소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하여 업무상 재해를 둘러싼 생활관계와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장해등급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그 석탄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둘러싼 생활관계와 법률관계가 아직 정리되기도 전에 석탄광산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해 위로금은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참조).

3)

석탄광산의 폐광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그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석탄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폐광된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와 사이에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폐광 자체로 인해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석탄광산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특별히 어렵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광된 석탄광산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퇴직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각종 지원 외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폐광되는 석탄광산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석탄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망인이 E광업소에서 퇴직한 직후인 1980. 12. 4.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고, F광업소에서 근무하던 1987. 5. 1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이후 망인이 1992. 11. 3.부터 G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93. 6. 1. 퇴사한 사실, G탄광은 1993. 3. 5. 폐광예비신청을 한 후 1993. 12. 20. 폐광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망인은 폐광한 G탄광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근무하던 E광업소 또는 F광업소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후단 규정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으로 정한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