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89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8. 5. 7. 설립되어 주차관제 자동화 설비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5.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부사장인 C는 2017. 3. 20. 참가인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이에 위 C는 2017. 3. 21. "이제 나오지 말라."라고 다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17. 5.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7부해1180호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5.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2017. 9. 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89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7. 3. 6. 원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하여 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의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통보를 일방적인 해고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1. 1. 위치검색 카메라 개발 사업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참가인에게 위 개발 사업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D는 2017. 3. 6. 참가인에게 위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질책하였다.
참가인은 2017. 3. 8. 및 2017. 3. 15. 위 C와 원고의 새로운 연구소장 E에게 진행 중이던 업무를 인계하였다. 참가인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자 위 C는 2017. 3. 21. 이 사건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7. 4. 5. 참가인에게 "2017. 3. 7.자로 퇴직처리하여야 하나, 편의상 2017. 4. 6.자로 퇴사처리 할 계획이다.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작성하여 발송해 달라."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후에도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5. 22.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2017. 3. 22.자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이 2017. 3. 6.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2017. 3. 6.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7. 3. 21.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비로소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7. 3. 6. 이후는 물론이고 C와 E에게 업무를 인계한 뒤로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는데, 이는 고용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람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7. 3. 6.로부터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7. 4. 5. 비로소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고와 참가인의 행동은 이미 한 달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람들의 태도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는 원고가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달리 이 사건 통보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7. 3. 22.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소결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해고 방식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다. 이와 전제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86866
판결선고
2019. 7. 25.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