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93. 1. 3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4. 1. 참가인 회사 C점 부팀장으로, 2012. 4. 1. D점 팀장으로, 2013. 7. 1. E점 팀장으로, 2013. 11. 23. F점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6. 3. 1.부터 C점 F&B(식품 마켓 및 식음업소 관리부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1,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백화점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회사는 2017. 3. 9. 원고에게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참가인 회사 직원 13명, 입점업체 대표자 4명, 고객 1명으로부터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을 빌림으로써 취업규칙, 윤리규범(임직원실천지침) 등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3. 17. 참가인 회사에 위 해고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위 해고를 그대로 확정하여 2017. 4. 5. 원고에게 '2017. 4. 13.자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7. 4.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3.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윤리규범(임직원 실천지침)은 기타 임직원 기본윤리와 관련하여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조직원간 불신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어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인 간의 거래행위를 그 사유를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가 참가인 회사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부당하다.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윤리규범(임직원 실천지침)은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사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참가인 회사 직원 13명, 입점업체 대표자 4명, 고객 1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그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부적절한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부당하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제15조(직장 규율)
직원은 항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직원은 회사 법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상 부당하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7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제75조의 징계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가인 회사 윤리규범(임직원 실천지침)은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사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기타 임직원 기본윤리와 관련하여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조직원간 불신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어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아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 회사 직원 등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44,500,000원을 빌렸다.
위 입점업체 대표 V은 Y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2. 12. 21.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3. 3.경 참가인 회사 D점에 입점하였다. 위 표 기재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하 '이 사건 직원들')은 모두 원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이거나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 직원들이고, 입점업체 대표들(위 V 제외)은 참가인 회사 입점업체 대표일 때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위 표 기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표 기재 사람들 가운데 직원 R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 백화점 F&B 팀장은 백화점 입점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재계약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백화점 내에서는 백화점 점장 바로 아래 직위이다.
참가인 회사 윤리규범의 유효성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참가인 회사는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 그로 말미암은 임직원 상호 간 불신, 조직 분위기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윤리규범을 마련하여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윤리규범은 참가인 회사의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장 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윤리규범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해당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 회사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는 참가인 회사 윤리규범 중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를 금지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10호, 제15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가 중 '고객 X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부분은 취업규칙 제16조 제8호,제15조 제1호,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76조 제10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도 정당하다.
중 고객 X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원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 직원들 또는 참가인 회사 백화점 입점업체 대표들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백화점 F&B 팀장으로서 백화점 입점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재계약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참가인 회사 백화점 입점업체 대표들은 그러한 업무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위 입점업체 대표 중 V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참가인 회사 백화점 입점업체 대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준 점, 그 직후 참가인 회사 D점에 입점하였던 점,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를 변제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또한 원고의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백화점 F&B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직원들 중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또 원고의 인사발령내역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이 사건 직원들은 언제든지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 직원으로 일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들 또한 원고의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중 고객 X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234,500,000원(=244,500,000원-10,000,000원)의 돈을 빌림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또는 그 융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위와 같은 원고나 그들의 지위, 원고가 그들로부터 돈을 빌린 횟수나 액수,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업무상 부당하게 받은 기타의 이익' 또는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부적절한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 윤리규범이나 취업규칙 제16조 제8호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재 고객 X가 원고의 업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중 '고객 X로부터' 돈을 빌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하여 정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전대여 부탁을 거절한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아버지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점, 원고가 직원 상호 간 적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였다거나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 회사는 회사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공금횡령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들에게도 서면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하였던 것에 그쳤던 점, 원고는 약 25년간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아래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0. 19. 참가인 회사에 '회사의 윤리규범(임직원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내부직원 및 협력업에 간에 부당지원, 금품수수, 향응 및 편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일부의 제보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가 마련한 윤리규범 등의 내용이나 원고가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한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전국에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체로서 입점업체 등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와 그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 백화점 F&B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윤리규범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이 그것을 준수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에 같은 내용의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7회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무이자로 합계 7,700만 원을 빌림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참가인 회사의 방침이나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를 가벼이 볼 수 없다.
참가인 회사가 임직원 사이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직원들로부터 무려 21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그 액수도 합계 157,500,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부당하게 기타의 이익을 받는 행위' 또는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사례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에 원고가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 사건 직원들 중 일부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린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마련한 규율이나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원고는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 직원들, 입점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이자 상당액 또는 금전 융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원고와 그들의 관계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의 참가인 회사에서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원고가 이 사건 직원들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와 그 횟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조사하게 된 경위 등에 원고가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린 다음 수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참가인 회사의 업무 분위기가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회사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공금횡령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들에게도 서면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하였던 것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