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85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59. 1. 27. 설립되어 상시 약 3,2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4. 24. 원고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2015. 1. 1.부터 충청본부장(상무보)으로, 2017. 1. 1.부터 서울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징계의 경위
원고는 2017. 2. 9. 익명으로 '모 임원의 사택 관리비용을 하위 직원이 대납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2017. 2. 21. 2016년 사택 지원을 받은 임원 등에게 사택 관리비 납부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2017. 2. 20.부터 2017. 2. 24.까지 소 명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2017. 3. 7.부터 2017. 3. 24.까지 참가인에 대한 충청본부 사택 관리비용 대납 및 직원간 금전거래 여부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7. 3. 10.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7. 3. 28. 참가인에 대한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이메일을 참가인에게 보냈고, 참가인은 같은 날 참가인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서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과 자신과 부하 직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9. 원고 대표이사인 C가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에 대해 결재하기 전에 위 징계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C는 위 징계 의결을 반려하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7. 4.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2017. 4. 11.자로 면직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4. 11. 참가인에게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행위자 및 감독자(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외부 접대비 지출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지시자 및 행위자(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의 행위자(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의 행위자(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면직에 처함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하고, 그 통보서를 지칭할 시 '이 사건 면직 통보서'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면직 통보서 말미에 '2017. 4. 11.'이라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7. 4. 12. 이 사건 면직 통보서를 수령하고 당일 근무 장소에서 퇴거하였고, 원고는 2017. 4. 14. 참가인에게 심사자료를 이메일로 재송부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18. '2017. 4. 11. 징계건 관련하여 재심을 요청드린다'라고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원고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7. 4. 27.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 사건 면직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에 대한 구제절차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5.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15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9.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2, 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및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면직의 통보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과 면직의 효력 발생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을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5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3.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책임 부분 및 제2, 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및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21, 26, 28 내지 37호증, 을가 제1, 7 내지 10호증, 을나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미등기임원에 대해 취업규칙과 구분된 임원인사규정을 두어 근로자와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규모회사로서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설치된 대리점 등 영업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분야 및 지역을 담당하여 전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필요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집행임원은 지역본부 산하의 여러 조직 및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에 있어 폭넓은 재량 및 전결권이 있었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되어 높은 연봉 및 혜택을 부여받았으며, 그 수가 전 직원(3,356명) 대비 0.68%인 23명에 불과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의 집행임원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임용계약서만 존재할 뿐이고, 충청본부장 재임 시절 직원 113명, 직영 및 대리점 소속 설계사 1,310명을 관리하는 등 방대한 규모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충청본부의 사업에 관련된 폭넓은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임원의 사택관리비를 원고가 제공해주지 않고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부하 직원의 사택관리비용 대납 및 이의 보전을 위한 부당자금 조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본인이 부담할 사택관리비의 납부를 면하는 이득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전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은 2015. 12.경과 2016. 3.경 단란주점에서 585만 원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이용하고 D 차장 등 부하 직원들이 위 외상대금의 마련을 위한 부당한 자금 조성을 하도록 실질적으로 주도 및 지시하였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은 원고 충청본부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D 차장, E 대리, F 대리 등의 금전사고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제3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은 2017. 3. 22. 사택관리비용 및 외부접대비 지출 관련 부당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된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가 실시한 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한 문답서 작성 및 일체의 감사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감사 장소를 이탈하였고, 2017. 3. 24. 감사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소명서에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불만과 타 임직원을 음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의 감사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감사업무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택관리비용을 부하 직원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택관리비용 및 단란주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용에 유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이에 관한 원고의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갑 제22, 23, 26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직도상 개인영업부문, 법인영업부문, 전략영업부문, 장기보험부문, 자동차보험부문, 자산운용부문, 경영관리부문, 고객부문 등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다시 여러 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영업부문은 개인마케팅본부, RFC본부 및 6개의 지역본부(서울본부, 경인강원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 충청본부, 호남본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기이사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은 이사회에서, 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사실, 집행임원은 집행임원운영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 모두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5. 12.경 체결된 집행임원 임용계약 제1조 제1항에는 '참가인은 원고의 집행임원으로서 원고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제2조에는 '참가인은 원고가 부여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기이사에 관하여는 원고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반면, 미등기임원인 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집행임원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그 선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임용결정에 따라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집행임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 및 별도의 계약기간을 운용할 수 있다. 보수에 관하여도 등기이사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은 이사회에서, 성과급은 보상위원회에서 정해지는 반면, 집행임원은 집행임원운영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 모두 대표이사가 정한다. 이처럼 원고는 등기이사와 집행임원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미등기임원인 상무로서 원고의 정관에 의한 이사가 아니라 집행임원운영규정에 따른 집행임원이고, 참가인이 총괄한 서울본부와 충청본부는 조직도상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에 있는 8개의 부문 중 하나인 개인영업부문에 소속된 8개의 본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집행운영규정 제3조 및 집행임원 임용계약 제1조 제1항, 제2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부여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서울본부, 충청본부에 대한 회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부여받은 서울본부장, 충청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원고 대표이사 및 개인영업부문장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 부분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 및 제3 징계사유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
인정사실
참가인은 충청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전임 충청본부장인 G이 사택으로 사용하였던 대전 서구 H아파트 104동 804호(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택 승계 입주를 원고에게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관한 입주약정서에 자필서명하면서 '본인은 사택임차보증금 지원 받을 당시 현 근무지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주택보유사실이 없으며, 임차기간 동안 사택지원 요강 및 상기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택지원 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대해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우측에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2015. 1. 1.부터 2016. 11. 24.까지 원고 충청본부 예산담당자였던 E 대리는 2015. 1.부터 2016. 11.까지 23개월 동안 참가인의 사택 관리비용 7,318,000원을 대납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15. 3. 25.부터 2016. 8. 30.까지 거래업체에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요청한 후 이를 원고에 제출하여 거래업체에 부풀린 거래금 액 전부를 지급한 다음 거래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부풀린 부분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644,000원을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았고, 법인 카드로 자신의 차량 주유비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추가로 보전하였다. 이에 관하여 E 대리는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당시 제가 예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D 팀장의 지시로 대납하였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선처리 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일단 상무님이 너무 어려웠으며 오랜 관행이라고 알았고 D 팀장님이 알아서 돌려준다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2015. 1. 1.부터 2017. 1. 31.까지 충청본부 마케팅부기획팀장이었던 D 차장은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예전에 그랬듯이 담당자가 먼저 납부하고 본부장한테 받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B 상무님의 지시는 없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E 대리의 후임으로 발령받은 F 대리는 2016. 12. 1.부터 2017. 1. 10.까지 참가인의 사택 관리비용 325,000원을 대납하였다. 이에 관하여 F 대리는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전임자인 E 대리로부터 예산담당자가 원래 대납하는 것이라고 인수인계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참가인의 후임으로 I 상무가 2017. 1. 1. 충청본부장이 되었고, J 주임은 2017. 1. 11.부터 충청본부의 예산담당자로 근무하였다. J 주임은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F 대리에게 인수인계 받았으며 그 내용은 사택관리비를 선납해야 하고 그 금액이 다소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자신이 선납한 금액을 아직 못받았다고 하면서 너는 팀장 및 임원에게 선납 사실을 얘기하여 꼭 받도록 하라고 했다', '본인은 선납은 하였으나 송금내역을 정리해서 비서를 통하여 청구하였고 I 상무는 왜 네가 먼저 내느냐 하면서 이후부터 상무님 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 '본인은 선납사실을 처음부터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납입절차가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D 팀장에게 문의하였고 D 팀장은 상무님 대신하여 낸 돈이 있으면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사택에 대한 충남도시가스의 가스비 청구서는 2012. 1. 5.부터 2017. 3. 22.까지 원고 충청본부 건물 7층 본부지원팀 K에게 송달되었다.
2010. 8. 16.부터 2014. 12. 31.까지 충청본부에서 예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L 대리는 2017. 7. 4. '2011. 1. 1.부터 2013. 4. 23.까지 충청본부장이었던 M 상무와 2013. 4. 24.부터 2014. 12. 31.까지 충청본부장이었던 G 상무의 경우 매월 30만 원씩을 사택관리비 납부 용도로 전달하여, L 대리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택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뿐, 충청본부장의 사택관리비를 L 대리가 사비로 처리하거나 회사 사업비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L 대리의 계좌에 의하면 G 상무가 2014. 3. 24., 2014. 7. 2., 2014. 11. 12., 2014. 12. 3. 각 30만 원씩 L 대리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원고가 2017. 2.경 사택관리비 대납 문제로 임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 6명은 원고에게 사택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7. 2. 24. 원고에게 '사택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고,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7. 3. 8.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2017. 2. 24.자 이메일에서 사택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액 중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가산된다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충청본부 산하 대전서부지역단장으로 원격지 근무를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을 당시 사택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7 내지 20, 38, 40호증, 을가 제1 내지3호증, 을나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임직원 징계양정지침 제2조 제1항은 행위자, 보조자, 지시자, 감독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를 행위자로 정의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사택의 관리비용의 대납과 직접 관련된 D 차장, E 대리, F 대리는 모두 참가인으로부터 비용 대납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사택의 관리비용의 대납 및 대납한 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도·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행위자 책임 부분까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2 징계사유 부분
인정사실
F 대리는 2015. 12.경 거래업체 N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200만 원이 부풀려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N에 부풀려진 공사금액 전부를 지급한 다음 N을 직접 방문하여 N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D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D 차장은 위 금품으로 참가인이 접대를 위하여 이용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O'라는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다.
E 대리는 2016. 3.경 거래업체 P에 견적금액이 385만 원으로 된 브로셔 제작의 허위 견적서를 요청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P에 견적금액 385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3. 22. P를 직접 방문하여 P 대표로부터 385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D 차장에게 전달하였다. D 차장은 위 금품으로 참가인이 접대를 위하여 이용한 이 사건 주점의 외상대금을 지불하였다.
참가인은 2017. 4. 27.에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법인카드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민을 팀장에게 얘기해서 팀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지시한 것이 맞다. 다만 이런 것이 향후에 회사와 충청본부를 위해서 대관 업무를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진술하였다.
D 차장은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참가인이 '금감원쪽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200만 원 정도를 해줘라'라고 하여 본인이 F 대리에게 지시하였고 F 대리에게 2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주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계산하였다", "참가인이 '금감원에 계신 분들에게 접대비로 현금 3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 같으니 네가 좀 해줘라'하여 본인이 E대리에게 지시를 했고 E대리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참가인이 이용한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여 직접 계산을 하였다"고 기재된 문답서에 자필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 18, 20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법인카드를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2015. 12.경과 2016. 3.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점에서 접대를 위해 합계 585만 원의 주류 등을 외상으로 이용하고 그 무렵 D 차장에게 위 외상대금에 관한 처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위 외상대금을 사용한 장소와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위 외상대금에 관한 처리를 D 차장에게 지시를 할 당시 D 차장이 위 외상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한 비용에 관한 부당 자금 조성을 실질적으로 주도 및 지시한 자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4 징계사유 부분 갑 제5, 6, 8호증, 을가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7. 3. 22. 원고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실시한 사택관리비용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알려 달라고 발언한 사실, 참가인이 2017. 3. 22. 원고의 감사부로부터 2017. 3. 24.까지 제출하라고 요청받은 소명서를 2017. 3. 24. 제출하면서, 위 소명서에 원고의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항의와 자신을 제보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실시한 사택관리비용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한 것과 참가인이 원고의 감사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소명서에 원고의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항의와 자신을 제보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한 것은 모두 익명의 제보로 원고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과 제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참가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1 징계사유 중 감독자 책임 부분과 제2, 3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자신이 사용한 접대비용의 처리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부당한 자금 조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자금 조성의 목적이 단란주점에서 참가인이 사용한 500만 원이 넘는 접대비용이라는 점과 부당한 자금 조성의 방법이 원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비용을 부풀린 후 되돌려 받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경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개인영업부문에 소속된 충청본부장이라는 점에서 원고를 위해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만나 대관업무를 하였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설령 참가인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개인적인 친분 또는 인맥관리를 위해 접대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참가인 내심에 원고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회사 경비를 호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원고의 지시에 따른 접대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나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분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자, 원고에 부패한 기업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가인은 자신의 사택관리비를 부하 직원들이 대납한 후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당한 자금 조성을 한 행위에 관하여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사택지원 및 관리요강 제12조 제2호는 '임직원으로 주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기, 수도, 전화, 가스 등의 사용료와 기타의 제세공과금(APT의 경우 관리비)은 입주 임직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택에 대한 입주약정서 중 '임차기간 동안 사택지원 요강 및 상기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동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택지원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대해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우측에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위 입주약정서 하단에 자필서명하였으며, 참가인은 2005. 4. 1.부터 2006. 12. 31.까지 충청본부 산하 대전서부지역단장으로 원격지 근무를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사택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였기에 위와 같은 규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이전에 임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사택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고,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다가, 사택관리비 대납 문제로 본격적인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2017. 2. 24.자 이메일에서 사택관리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액 중 가사도우미 비용까지 가산된다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여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원고가 2017. 2.경 사택관리비 대납 문제로 임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 6명은 원고에게 사택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점, J 주임이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사택관리비용을 먼저 대납한 후 비서를 통하여 청구하자 참가인의 후임으로 충청본부장이 된 I 상무가 왜 먼저 대납하였냐며 I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0. 8. 16.부터 2014. 12. 31.까지 충청본부에서 예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L 대리는 2017. 7. 4. '2011. 1. 1.부터 2013. 4. 23.까지 충청본부장이었던 M 상무와 2013. 4.24.부터 2014. 12. 31.까지 충청본부장이었던 G 상무의 경우 매월 30만 원씩을 사택관리비 납부 용도로 전달하여, L 대리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택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뿐, 충청본부장의 사택관리비를 L 대리가 사비로 처리하거나, 회사 사업비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L 대리의 계좌에 의하면 G 상무가 2014. 3. 24., 2014. 7. 2., 2014. 11. 12., 2014. 12. 3. 각 30만 원씩 L 대리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과 달리 임원에 한해 사택관리비를 원고에서 제공 또는 보전하여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사택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택관리비를 부하 직원들이 대납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당한 자금 조성을 한 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이 제대로 감독
원으로 하여 사택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뿐, 충청본부장의 사택관리비를 L 대리가 사비로 처리하거나, 회사 사업비로 처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L 대리의 계좌에 의하면 G 상무가 2014. 3. 24., 2014. 7. 2., 2014. 11. 12., 2014. 12. 3. 각 30만 원씩 L 대리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과 달리 임원에 한해 사택관리비를 원고에서 제공 또는 보전하여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사택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택관리비를 부하 직원들이 대납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당한 자금 조성을 한 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구성원은 다른 일반회사의 구성원에 비하여 높은 청렴성, 염결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투명한 자금관리와 집행을 하는 것은 이러한 청렴성, 염결성, 도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덕목이자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 할 것이며, 특히, 상시 약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큰 규모의 보험회사인 원고의 집행임원이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은 더욱 높은 청렴성, 염결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원고의 금융사고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9조, 원고의 내부통제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소속 조직 또는 직원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통제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이와 관련된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의 임직원 징계양정지침에 규정된 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매우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가 임직원인지 여부나 비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저지른 자금관리 및 집행의 염결성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직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차적 하자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 구체적인 비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면직의 효력발생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면직 통보서에는 제1, 2, 3, 4 징계사유가 전부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2017. 4. 11.'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상 다른 날짜를 이 사건 면직의 효력발생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 참가인은 2017. 4. 12. 이 사건 면직 통보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당일 근무 장소에서 퇴거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면직 통보서 말미에 기재된 2017. 4. 11.을 이 사건 면직의 효력발생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2017. 3. 7.부터 2017. 3. 24.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그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문제삼은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된 점, 4 원고는 2017. 3. 28. 참가인에 대한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참가인에게 보냈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5 원고는 2017. 4. 14. 참가인에게 심사자료를 재송부하였던 점, 6 참가인은 2017. 4. 18. '2017. 4. 11. 징계건 관련하여 재심을 요청드린다'라고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원고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7. 4. 27.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알렸다고 볼 수 있는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 통보로써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이사건 면직의 효력발생일을 인지하였고 원고의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에 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참조).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면직은 비록 제1 징계사유 중 행위자 책임 부분과 제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