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건설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11. 24. 시흥시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 내 ○○○○○○○ 사무실 옆에서 계단을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1층 계단 발판에서 미끄러져 계단 모서리에 가슴을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제11번 늑골 골절, 폐쇄성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4. 17.까지 요양하였으며, 2018. 7. 6.에 이르러 피고에게 '제11번 늑골 골절 불유합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유합 소견 관찰되어 추가상병승인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한 약물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재요양 신청은 섬유성 유합으로 사료되어 재요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