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201 판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연탄공장 등의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거나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왼쪽 귀 청력손실은 40dB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7. 9.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