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4. 2. 24. 피고에게 소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던 4명의 근로자(원고 B, A과 소외 F, G이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4. 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감시적 근로자, 즉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직권 판단
제소기간(원고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7890 판결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각각 2017. 4.경(원고 B) 및 2017. 11. 28.경(원고 A, C)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제1회 변론기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각 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8. 3. 13.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1.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이하 '이 사건 진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8. 2.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통지서를 2018. 2. 2.(원고 B), 2018. 2. 5.(원고 A, C)에 각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서 제출에 따른 절차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90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 진정서 제출일부터 이 사건 통지서 수령일까지 위 90일의 제소기간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추후보완 기간으로 정한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원고적격(원고 C)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소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원고 B, A과 소외 F, G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를 승인한 내용일 뿐 원고 C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이 아니다(원고 C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4. 4.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자인하였다.). 따라서 원고 C의 경우에는,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