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24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문경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이하 ‘○이비인후과’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9.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4.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